월세 중도퇴거 시 저는 새 집을 구하러 언제 다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부분을 임대인과 정확하게 협의를 해야 합니다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방이 나가고 방을 얻으면 되고 미리 보증금을 해주겠다고 하면 날자에 맞춰서 얻으면 됩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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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비울 때 보일러 외출모드 해 놓고 수도꼭지 한방울씩 떨어지게 해 두면 절대 동파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절대 동파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다만 올바르게 하면 동파 위험을 크게 낮출 수는 있습니다동파가 안 되게 하고 싶다면 수도를 잠그고 물 빼는 방법이 유일합니다3개월을 비워야 한다면 가까운 지인께 부탁을 하고 가끔 관리를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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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수급자로 청년전세임대 들어간다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급여 수급자는 청년전세임대로 입주하면서도 계속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순히 전세임대 프로그램에 들어간다고 주거급여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주거급여 지급 요건은 소득인정액과 임차료를 실제 지불하는지 여부입니다LH 전세임대도 계약 당사자로 실제 임차료가 계산되어 급여액 산정에 반영됩니다실제로 LH 전세임대에 거주하면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례(유튜브 후기)도 존재합니다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 제출과 소득인정액 조건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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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강남·서울 핵심 인기 지역은 상승 가능성이 있고지방·비인기 지역은 보합 또는 약세일수 있습니다금리·대출 규제 강도에 따라 상승폭 제한이 있고극적 급등이나 급락보다는 완만한 상승 또는 보합 전망이 다수입니다거주 목적이라면 단기 가격 변동보다는 내 집 계획과 재정 계획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투자 목적이라면 단지별(지역·입지·수요) 변수 분석이 필수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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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생임대계약 적용 여부 문의 및 그리고 그 혜택 관련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계약은 상생임대계약 요건을 충족합니다다만 상생임대의 혜택은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면제에 한정되며,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이미 하신 ’25.6월 계약 연장으로 상생임대 STEP은 사실상 끝났고,추가로 뭘 더 해야 하는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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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셋집은 그냥 둬도 되나요?네, 계속 거주하면 전입 유지 가능합니다(단, 매매집에 전입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한함)매매한 집 전입신고 천천히 해도 되나요?토허제 / 대출 조건이 있다면 안 됩니다없다면 가능합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실거주 요건은보통 취득 후 2~6개월 이내 실거주 시작합니다실제 거주 안 하면 과태료 / 허가 취소 위험이 있습니다즉, 토허제로 샀다면 비워두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전셋집 나갈 때까지 전셋집에 살고 싶어요가능은 하나,토허제 실거주 요건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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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잔금전 중개사 폐업시 대출영향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 쪽 중개사가 잔금 전에 폐업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전자계약(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이미 체결된 계약은 중개사가 이후 폐업하더라도 계약 효력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계약의 당사자는 매수인·매도인이며,중개사는 계약을 중개했을 뿐 계약의 주체가 아닙니다이번 거래는 공동중개이므로 설령 매수 측 중개사가 폐업해도 매도 측 중개사가 진행하게 되고 매수자쪽 중개사도 참석은 할것입니다전자계약서에도 양쪽 중개사 정보가 모두 남아 있어서 은행·등기소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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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월세 1월까지 계약 특약사항 있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기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통보 의무 없고 그날까지 살고 나가시면 됩니다만약 특약에 통보 조항이 있으면 한달전에 통보하시면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문자 한 통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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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가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걱정하실 만한 상황입니다질문 주신 내용만 놓고 보면 당분간은 쉽지 않은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다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1층인데도 안 들어온다는 건 건물 자체 문제라기보다 상권 구조 변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오프라인 소비 감소로 인해 공실 리스크는 계속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살아남는 상가들은 용도 전환을 하거나 임대료를 낮추거나 합니다상황에 맞게 변화를 줘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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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8평 벽지훼손 배상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월세 모두 공통적으로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노후(변색, 생활자국)는 배상을 안합니다핀·테이프·접착제로 인한 찢어짐, 뜯김, 심한 자국은 배상 해야될수도 있습니다포스터·옷걸이 부착으로 벽지가 찢어지거나 표면이 벗겨졌다면 배상 대상이 맞습니다벽지 내용연수 5년 기준으로 4년 사용했고,훼손된 부분만 부분 도배 해도 됩니다배상은 맞지만 전액은 아니니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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