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 변경 시 계약갱신청구권 유지되나요?

전세가 27년 10월만기입니다.

중도에 집주인이 매매를 희망하여 매물을 등록하려고하고있는데

매물을 등록하고 세끼고 팔게되면 집주인이 변경되는데 제가 사용한 계약갱신청구권이 유지가 되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이 유지가 되면 중간에 나가더라도 복비부담을 할 의무는 없는거로 아는데 집주인이 바뀌어도 그렇게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중에 임대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차인의 권리는 승계가 되고 또한 임차인의 권리는 유지가 되게 됩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을 하였을 경우 새로운 임대인도 그러한 부분을 알고 있을 것이고 또한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한다고 할 경우 3개월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을 하고 계약해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중에 중도해지 시 임차인에게는 복비의 책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 라고 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동안은 거주하실 수 있으며, 기존 집주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갱신된 상태라면 변경된 집주인에게도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통지된지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복비는 임대인 부담) 그런데 만약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보(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한 이후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새로운 집주인이 등기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전세가 27년 10월만기입니다.

    중도에 집주인이 매매를 희망하여 매물을 등록하려고하고있는데

    매물을 등록하고 세끼고 팔게되면 집주인이 변경되는데 제가 사용한 계약갱신청구권이 유지가 되나요??

    ==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권리행사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유지가 되면 중간에 나가더라도 복비부담을 할 의무는 없는거로 아는데 집주인이 바뀌어도 그렇게 될까요?

    ==> 네 그렇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복비 부담은 계약갱신 후 거주 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으며, 중도에 나가게 된다면 그때 복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유지됩니다.

    임대인이 매도를 하더라도 매수인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미 사용하신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갱신권을 사용해 거주중이라면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바뀐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당당히 나가실 수 이습니다. 이때 중도 퇴거에 따른 중개보수는 법적으로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은내실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계약이 갱신권으로 연장된 상태이여야 이 혜택이 적용되니 아직 첫 계약 기간중인지 갱신된 기간인지 명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