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에 부동산 관련 개발 호재가 남은 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성북구는 현재까지 비교적 저평가된 지역이지만 향후 투자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동북선 경전철 개발이 잡혀 있고 길음 뉴타운개발이 활발하게 계속되고 있어서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답니다보문동과 안암쪽은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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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자격요건에 대해서 물어봐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자산총자산(부동산(건물+토지) + 금융자산 + 자동차 등) 34,500만원 이하자동차 3,708만원 이하자격조건이 이렇습니다그부분은 관계기관에 문의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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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3억5천당첨 현자산 1억5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은 우선 계약금만 있으면 됩니다중도금은 필요한만큼 받으면 되고 나머지는 잔금때 처리를 하면 됩니다지역이 괜찮고 본인이 감당할수 있으면 계약을 해야 합니다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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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시 60세 이상 부모님 자가 소유는 무주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은 부모님이 만 60세이상이고 자녀가 30세이상이면서 세대주변경을 해놓으면 3년후에는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하지만 lh,sh 는 그런부분에 해당이 안되고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합니다더자세한 부분은 관계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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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청약시 조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주택이나 특별분양은 주로 신혼부부,다자녀,노인부양자,무주택자 이런분들이 분양을 받는것이라 조건이 까다로운거 같습니다일반분양이라면 몰라도 다른분양은 어려울것으로 보이는데 사이트 들어가서 자세한 공고문을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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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세대에게 공유숙박이 왜 인기가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유숙박은 소자본으로 누구나 할수 있는데 제대로만 한다면 수입이 많다고 합니다그래서 젊은세대들이 많이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젊은세대들은 인터넷을 잘하니까 사진찍어서 올리고 좋아할수 있는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공유 플렛폼에 올려서 수입을 올리는거 같습니다직업이 있어도 부수입으로 하는분들도 많다고 합니다그만큼 젊은 세대들은 앞서가고 창의력이 좋아서 다양하게 수입을 올리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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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범위에 오피스텔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서 준주택으로 규정하는 주거시설입니다현행 아파트 청약 제도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오피스텔을 한 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민영아파트 생애 최초 특별공급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을 가리지 않고 모든 형태의 오피스텔이 청약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업계에서는 미분양이 쌓인 오피스텔이 세금 부과와 밀접한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질 경우 올 들어 극심한 아파트 공급 부족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고 합니다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서 청약을 할수 있다고 하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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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유 숙박 업소 문제는 어떻게 적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적발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로부터 확보한 실 가맹점 매출자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여,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무・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아울러, 국세청은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 정보 공유, 실무협의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 공동 대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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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제도와 명의 신탁 관련해서 상담받고싶으면 어디로 가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조건은 은행에가서 상담받으셔야 되고 소유권등기는 법무사를 찾아가서 상담받아야 합니다분야가 다르므로 각각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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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충족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인정 *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에 의거하여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도 신청 가능2.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3.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4.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1~ 4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 임차인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2, 4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경·공매 특례 없음)1, 3, 4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이런조건들이 되면 가능하다고 하니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보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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