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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잠많은모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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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근저당권의 차이가 뭔가요?

부동산을 매수할때 요즘은 거의 대출이 필수잖아요.

근데 대출을 실행하면 저당이 잡힌다고 하는데 저당권, 근저당권의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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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당권이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반면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즉, 은행대출금처럼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은 ‘저당권’이라 하고, 앞으로 받을 이자나 원금 같은 액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은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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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을 매수할때 요즘은 거의 대출이 필수잖아요.

    근데 대출을 실행하면 저당이 잡힌다고 하는데 저당권, 근저당권의 차이가 뭔가요?

    ==>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는 확정된 채무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확정된 채무인 경우 저당권으로 설정하고 불확정된 채무(유동적 채무)인 경우에는 근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즉 은행에서 1억을 빌린 경우 채무자의 이자체납을 예상하여 근저당권을 11,000만원으로 설정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당권은 한번 금액이 결정되어 대출하여 더 이상 변경이 없는 물건 담보 대출인데 반하여 근저당권은 대출 최고한도를 에측하여자유이 대출 관게를 이용할수 있다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법대출금을 정하면 변경없이 단일 건수로 대출금을 신청하는 것인데 반하여 근저당권은 대출 최고액을 설정하여 필요한 대출금을 여러번 상환하거나 다시 대출할수 있는 물건 담보대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은행권에서 자유자재로 대출관계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편리한 담보대출 형식이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둘다 담보물권이라는 점은 동일하나, 저당권의 경우 채권금액이 고정되어있고, 근저당의 경우는 채권최고액을 설정하고 해당 범위내에서 유동적으로 변동되게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등기상 채권금액이 변동되었을 때 저당권은 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지만, 근저당의 경우는 채권금액이 변동되더라도 별도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 됩니다. 실제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시 채무자는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고, 원금이 일부씩 감소하기 때문에 저당권이 아닌 근저당권을 주로 등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당권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가 나중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경매로 넘겨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건인데

    정확한 채권금액을 설정해 등기하고, 채무불이행시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 근저당권도 비슷한 개념이지만 차이점은 정확한 채권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채권채고액을 설정을 해서 변동이 있어도 한번 설정한 근저당권을 재설정할 필요가 없게 해서 효력을 발생을 시키는 권리를 말합니다. 근저당권의 경우 주로 부동산 담보대출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당권은 저당 잡히는 물건을 담보권자(채권자)에게 넘기지 않고 담보제공자(저당 물건의 주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담보물권으로서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그 물건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관계 혹은 추가적 거래가 예상되어 향후 변동될 채권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의 원칙을 좀 완화하여 채권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고 일시적으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담보물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권과의 부종성에 대한 부분만 다를 뿐이며 담보권으로서의 효력을 둘 다 같습니다.

    즉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일종으로 약간의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