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민노총은 본인들과 상관없는 CU가서 시위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본사·가맹점·물류 구조 때문입니다CU는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브랜드입니다실제 갈등은 물류센터 노동자,납품·배송 기사,협력업체 노동자 등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매장이나 물류 거점에서 문제를 알리려는 전략을 씁니다보이는 곳에서 압박 효과일반인들이 체감하는 공간에서 시위를 해야회사가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판단입니다즉, 겉으로 보기엔 “왜 CU에서?”지만실제로는 CU 공급망(물류·납품·운영 구조)과 연결된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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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1년 연장 후 추가 1년 연장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상황이라면2027년 초(만기 2~6개월 전)에 미리 1년 더살겠다고 하면 더 살수 있습니다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보기 때문에 임차인이 원할때는 그조건 그대로 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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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실적인 대응 방법은기존 계약이 그대로 승계되는 걸로 알고 있고 굳이 다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내용 검토 후 필요하면 법률 상담 받아보고 결정하겠습니다이 말만 해도 대부분 무리한 요구는 줄어듭니다지금 상황에서는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 금액)보증금 + 대출 합이 집값보다 큰지 여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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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일 때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정상적으로 만료 시점에 나가는 경우,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이사하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이때 세입자(임차인)는 집을 원상복구해서 반환하고 열쇠 넘기면 기본적인 의무는 끝입니다만기전 이사라면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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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사는집이경매로 낙찰되었는데그냥나가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나가는 것은 가장 불리한 선택입니다그렇다고 무조건 끝까지 버티는 것도 위험해서, 권리 상태 확인 + 협상이 핵심입니다아무 조건 없이 바로 퇴거는 안되고점유 유지하면서 협상이 현실적인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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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신청 접수가 잘 된걸까요?? (긴급요청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화면에 전세임대 항목이 보이고 그 상태가 접수마감이라면 이미 본인 신청은 접수 완료된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아래 중 하나라도 보이면 정상 접수입니다신청완료,접수번호 있음,심사대기 / 진행중,서류제출 대상반대로 문제 있는 경우는미접수,작성중,신청취소 이런 게 아니면 대부분 정상 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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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불리한 특약이 있으면 계약해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상황에서는 그 특약 때문에 억지로 1년 채워야 하는 구조는 아닐 가능성이 크고,원하면 통보 후 중도 해지로 나가는 건 가능하지만 즉시 종료는 보통 어렵습니다실무상으로는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1년 후 무조건 퇴거를 강제하는 특약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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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근처에 있으면서 가격은 비싸지 않은 오피스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돈보다 시간이면 역삼 / 선릉둘 다 잡기 → 언주 / 신논현 / 도곡월세 아끼기 → 양재 / 매봉최저가 + 넓이 → 성수 / 건대강남권 오피스텔은 보통원룸형: 보증금 1000~3000 / 월 80~150조금 외곽: 월 60~100대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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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비를 할인 받을수 있는 앱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SK엔크린 or GS 에너지플러스주유 특화 카드 (Deep Oil, 현대 ZERO 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이벤트 이 조합이면 평균 월 1~3만원 추가 절약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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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잡 구하려 하는데 당장입주 아니고 한낼 내입주 가계약 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 = 법적으로는 사실상 계약의 일부 효력이라서, 완전히 마음대로 취소되거나 바뀌는 구조는 아닙니다다만 실무는 집주인/중개 방식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가계약하면 1~2주 뒤 입주 가능하냐?가능은 합니다하지만 집주인과 합의된 입주일이 기준입니다가계약을 할 때 보통 아래를 같이 정합니다입주일 (예: 2주 뒤 / 6월 1일 등)보증금 확정 여부계약서 작성일가계약 = 이 집 나한테 잡아둘게요 + 조건 확정 전 단계 실제 입주일은 협의로 정합니다그래서 처음부터 1~2주 뒤 입주 조건으로 가계약 잡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다른 사람 들어오면?: 보통은 기존 가계약자가 우선입니다단, 서류/조건이 애매하면 분쟁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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