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도 오피스텔 전세사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업무용 오피스텔인데 전세 가능한가?가능합니다 전입신고·전세대출 둘 다 실제로 많이 진행됩니다단, 주민센터/은행에서 직접 확인은 필수입니다,대인의 주소가 해당 오피스텔로 되어 있어도 사기일까?정상적이고 흔한 패턴이고 사기 신호 아닙니다,대리계약은 불안할 수 있으나, 위임장+인감증명서 받으면 문제 없습니다,사기 여부의 핵심은선순위 근저당 여부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이 두 가지입니다근저당이 없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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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별로 없는데 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임대수익 기준으로 매매가가 형성되어 원래 낮습니다전세 수요는 많아서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이 됩니다세금·대출 규제로 매매 수요가 적고구조적으로 전세가율이 높게 나오는 상품입니다,전세사기 위험은 전세가율 80% 근처면 유의해야 합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의 근저당이 없어야 하고 전세보증보험 가능 여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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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로 거주하다 이번에 이사 예정입니다. 마지막달에 일할 계산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세요만약 계약서에 기준일이 없으면 해당 월 실제 일수(31일)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2일 거주 →2,000,000 × (22 ÷ 31)= 약 1,419,000원2,000,000 × (22 ÷ 30)= 약 1,466,667원계약서에 기준이 없다면 31일로 계산합니다계약서에 30일 기준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30일로 계산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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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원룸인데 층수때문에 월세가 17만원정도 차이가 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단순 층수 차이만의 영향은 아닐 가능성이 크고,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채광(남향/북향),앞 건물 여부,소음(도로, 상가, 주차장),내부 리모델링 여부,옵션(가전 신품 여부, 세탁기/냉장고 등급),층간소음 노출도 여로 이유로 같은 건물이어도 실제 체감 가치는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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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 일본어 하나만으로 구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JLPT만으로 취업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JLPT는 어학 능력 증명 수단일 뿐, 직무 역량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회사는 일본어와 영업, 무역, CS, 기획 등을 함께 요구한다고 합니다N3: 초급. 취업 활용도는 낮음 (CS 일부 가능)N2: 실무 가능 수준. 대부분 회사에서 최소 요구N1: 전문 수준. 일본계 기업·번역직·해외영업 등에서 강하게 선호N2까지만 가지고도 취업 가능하지만,N1을 취득하면 선택지가 크게 넓어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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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 12차 재건축 입주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다른 사람이 신반포 12차 재건축 조합원 매물을 사도 자동으로 입주권(조합원 입주권) 확보된다는 보장은 없다 입니다상황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고, 지금 최근 법 해석 변화로 인해 원래 기대했던 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매수하시려면, 조합측에 지위 승계 가능 여부 + 분양대상 자격 인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서면으로 남기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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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가 되다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을 보면 3주택자가 되는 것 자체가 문제냐 보다는 세금·대출·전세·기타 행정적 불이익이 실제로 발생하느냐가 핵심입니다현재 같은 상황(시세차익 없음 + 공시가 1억 이하 매수 + 실거주 목적)에서는 3주택자가 되어도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금·규제는 거의 없거나 매우 제한적입니다오히려 병원비 마련이 더 급한 상황에서는 거주 주택 전세 + 소형 구축 매수 전략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근처 부동산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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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당근마켓에서 집을 직거래로 매매할경우에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당근마켓에서 집을 직거래할 때의 장점 중개수수료(복비)를 크게 절약할수 있고 가격 협상이 더 유연합니다입주 날짜·비용 조건 등 조정이 자유롭고 매도자가 광고비, 프리미엄 노출비 등을 낼 필요 없습니다,당근마켓에서 집을 직거래할 때의 단점(리스크)법적 위험·사기 위험이 가장 큽니다부동산 직거래에서 가장 큰 문제는계약서 작성 오류 / 특약 누락 / 등기이전 실수 / 세금 문제입니다자주 발생하는 위험은 계약금만 받고 잠수를 타서 사기위험이 있고,매도인이 근저당(대출)·가압류를 숨김,명도 문제(세입자 보증금 분쟁),건물·토지 지분 구조를 제대로 안 보고 사는 실수가 있을수 있습니다법적 책임이 모두 개인에게 귀속됩니다중개업소로 거래하면 분쟁 시 중개사 보험에서 배상 처리 가능하지만 (과실 중개·설명 누락 등)직거래는 모든 손실을 본인이 떠안아야 합니다매수자 검증이 어렵고,실제 대출 가능 여부,자금조달계획 신뢰성,직거래에서는 매수자 검증이 거의 불가능 합니다이러한 장단점이 있어서 직거래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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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개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정비사업이 속한 구청(혹은 자치구) — 왜냐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내역 및 분양대상자 내역을 인가권자인 구청에서 기록합니다조합 사무실 또는 사업시행자 — 조합원 명부, 분양대상자 명단, 최초 관리처분인가일 기록 확인본인 및 세대원 주민등록등본 + 기존 조합원 분양계약서/분양확약서 — 누가, 언제 분양받았는지, 세대는 누구였는지를 확인하는 기초자료가 됩니다,만약 당신이 조합원 이력이 있는 재개발 주택을 파는 매도인/혹은 매수인이라면, 계약서(또는 별도 특약서)에 아래 항목을 반드시 넣는 것을 권합니다1. 조합원 이력 및 분양권 이력 공개 확인 조항매도인은 과거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받은 사실, 관리처분인가일, 세대 구성원 내역을 매수인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야 함2. 재당첨제한 적용 여부 확인 및 책임 분담 조항만약 매도인 측 사정으로 인해 향후 분양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면, 그 리스크를 매수인이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예: 본 주택은 과거 ○○재개발구역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향후 5년 내 다른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분양신청에 재당첨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매수인이 확인함3. 향후 분양 또는 청약 시 매도인/매수인 책임 범위 명확화매수인이 이후 청약을 시도했다가 제한으로 인해 실패하는 경우, 그 손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4. 분양신청권 양도 금지 및 정보 제공 협조 조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자체도 제한되므로,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새로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명시5. 위 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및 검토 조항매도인은 주민등록등본, 분양계약서, 관리처분인가 고시문 등 관련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고, 매수인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다매도인,매수인의 이런 특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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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빌라 매도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시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을 치렀다고 바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부동산 매매에서 소유권은 ‘등기 접수일’ 기준입니다잔금을 받았더라도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는 그대로 매도인 명의입니다건강보험공단도 등기부등본 기반으로 주택 수를 확인합니다등기부에 아직 처제 명의로 되어 있으면 2주택으로 남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재건축 빌라라서 등기가 다르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매수인이 실제로 등기를 진행하지 않아 명의가 그대로인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등기부등본만 확인해보시고 거래했던 부동산에 언제 등기이전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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