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언제나창조적인계란후라이

언제나창조적인계란후라이

빌라 힌 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하나요?

부천소재 아파트와 서울소재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거주는 아파트에서, 빌라는 전세를 주고 있어요. 전세주고 있는 빌라 한 채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지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쮜봅니다. 어떤 요건들이 충족되야 하는건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도균 공인중개사

    김도균 공인중개사

    가나안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요 등록 요건

    - 대상 주택: 빌라(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입니다. 다만, 아파트는 현재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임대 의무 기간: 지금은 10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만 가능하며, 등록 후 10년 동안 임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 임대료 증액 제한: 임차인과 재계약할 때 임대료는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2. 등록 시 주요 혜택(요건 충족 시)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빌라는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혜택: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나 중과세 배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재산세 감면: 전용면적 등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집니다.

    3. 유의해야 할 점

    - 의무 준수: 10년 의무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임대주택을 매도하거나 임대료 증액 제한(5%)을 어길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미 받은 세제 혜택도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점

    빌라의 공시가격이나 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한채도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의무 임대기간과 세제 혜택 축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제도 변화로 과거보다 혜택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 실익을 계산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비아파트인 빌라도 현재 등록 대상이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의무 임대 기간 6년 또는 10년을 준수하고 임대료 증액 5%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빌라를 등록하면 거주 중인 부천 아파트를 팔 때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장 큽니다. (단 아파트에 전 세대원이 2년 이상 실거주, 빌라 임대 개시 당시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지자체와 세무서 양쪽 모두 사업자 등록 ) 주의할점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이하여야 세제 혜택이 있으며 의무 기간 내 매각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아파트 비과세를 노린다면 유리하지만 보증보험 등 의무 사항이 까다로우니 실익을 먼저 따져보시길 바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주고 있는 빌라 한 채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하려면 소유주택 + 임대차계약 + 관할 구청 등록 신청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등록 후 임대 의무기간, 신고 의무, 임대료 제한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지만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임대등록을 해서 본인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이 있는지 따져봐야 되고 효과가 크지 않다면 등록을 안하는게 좋을수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상담받아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천 아파트와 서울 빌라를 소유한 상태에서 서울 빌라 1채에 대해서만 주임사 등록이 가능은 하지만 현재 혜택 축소와 의무 부담으로 실익이 적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천소재 아파트와 서울소재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거주는 아파트에서, 빌라는 전세를 주고 있어요. 전세주고 있는 빌라 한 채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지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쮜봅니다. 어떤 요건들이 충족되야 하는건지요?

    ===> 필수조조건으로 주택유형은 공기가격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가능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한다면 주임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