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비규제지역에 아파트 2채면 2026년 중과 유예 종료시 주택 수 제외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지방 비규제지역에 아파트 2채를 보유했다고 해서 보유 주택 수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어 양도세 계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2026년 중과 유예가 종료되고 나면,보유 주택 수(2채) 기준으로 다주택자 세율 적용 여부가 판단됩니다비조정지역이라 해도 2주택자로 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다만 조건을 만족하는 특례 대상 주택이라면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고,이 경우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지방 미분양주택(준공 후 미분양)일정 요건 충족 시 주택수 산정 제외취득세와 양도세 산정에도 해당 특례를 받아 세제 완화 혜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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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월세 관련 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상황에서 세입자분이 집주인 재산권을 침해한 건 아닙니다재계약 후 2년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이미 재계약을 하셨고 월세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서 다시 작성했고 두 달치도 지급했으면 이 상태라면 새로운 2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입니다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놓는 건 자유지만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세입자 동의가 필요합니다계약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강제로 못 나가게 합니다그러니 전세를 끼고 살사람만 집을 보여주라고 부동산에 단호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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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가고싶은데어떻케지원받는방법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이사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지원은 지역(자치구/시군)마다 다르고, 전국적으로 자동지급되는 제도는 없고 신청해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지원 조건과 금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전입 신고와 영수증 보관이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먼저 행정복지센터에 상담 후 진행하면 자격 범위 내에서 가장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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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현재까지 주택 소유 이력 확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 소유 이력 확인 가능 여부,인터넷 등기소법적 소유권 이력 확인 가능하고 가장 정확합니다,청약 Home일부 확인 가능하며 참고용으로 2006년 이후 중심입니다,정부24간단한 정보 확인 가능하며 대출·무주택 조건 판단 용도입니다과거 소유 이력을 정확하게 증빙해야 할 때는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 출력이 가장 안전합니다모바일에서 빠르게 보고 싶으면 청약 Home 먼저 확인 후 등기소 열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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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전세지킴보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작성하신 분(본인)이 계약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확인·날인만 받으시면 됩니다16명 각각의 거주자가 계약했던 모든 부동산 사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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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이용중 만기 전 목적물 변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조건부로 목적물 변경 이사는 가능합니다하지만 아무 집이나 되는 건 아니고, 은행·보증기관(HUG/기금e든든) 승인이 필수입니다먼저 계약하지 말고 기관에 확인을 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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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소유했던 주택 주소지를 모를때 주택 소유 이력 확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소를 모른다고 해서 본인 명의 주택 이력을 확인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정부24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하면 과거 주택 주소와 소유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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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같은 지역으로 집을 갈아타려고 하는데 토지허가가 어느정도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관할 구청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4주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주만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신청 서류가 완벽하면 한 달 내 허가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복잡한 개발 계획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2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그래서 보통 한두 달 걸린다라는 말은 과도하게 길게 잡은 편은 아니고,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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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계약 할때 가계약 아빠이름으로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을 아버지 이름으로 거는 것 자체는 가능은 합니다하지만 계약자를 나중에 본인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특히 세금(증여), 계약 효력, 매도인 동의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여기서 중요한 건 가계약서에 누가 계약 당사자로 기재되느냐 ,문자/통화 녹취에서 누구 명의로 계약한다고 합의했느냐 입니다제일 깔끔한 방법은 처음부터 계약자를 본인(또는 예비 배우자 공동명의)로 하세요그리고 아버지가 계약금을 대신 보내더라도 계약서 매수인은 본인 이름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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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해지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과세 유예 해지는 다주택자에게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조치이며,이에 따라 일부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과 거래심리 위축 효과는 존재합니다그러나 집값이 크게 붕괴하는 수준의 하락으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현재 시장과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별로도 차이가 크고, 다른 경제 변수들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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