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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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경매로 나온 물건이 3개 호수가 1억 정도에 매물이 나왔습니다. 기존 점유자인데, 우선매수하려면 공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가요?
2개 호수는 이미 낙찰이 된 상태고 지상권과 대지권 문제로 낙찰자가 있지만 복잡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1개호수도 누군가 낙찰을 했다가 취소를 했더라구요. 아마 기존 낙찰자가 그 전체를 다 매수해서 시세 차익을 보려는 것 같습니다. 기존 점유자가 살고 있는데, 우선매수하면 집도 리모델링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개인적으로 채권자와 이야기해서 매수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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