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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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호수가 3개 호수인데 2개 호수는 이미 낙찰 및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낙찰자는 지상권만 있고 대지권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부터 1호이고 안쪽으로 2호 다음에 3호인데 1, 2호는 낙찰이 되었고 이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 현재 명도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호수에 지금 집주인이 살고 있는데 매수자가 나가라고 하는데 개별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대지권이 낙찰자가 권한이 없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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