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간 집이 지상권만 있고 대지권이 없으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봐야 하는 건가요?

건물 5층 옥상에 3개 호수가 있는데 2개 호수는 낙찰되어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 명도소송중입니다.

법원에서 40일의 기간 안에 조정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유자는 지상권만 있고 대지권이 없는 상황이고

등기가 다 따로 따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1개 호수는 아직 낙찰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2개만 지금 매수자가 나가라고 하는데 대지권문제가 남아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대지권 없는 건물에 대한 지상권 문제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이 분리된 경우로 매우 복잡한 사안입니다.

    건물만 낙찰받은 매수인은 대지 사용권이 없기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료 청구를 받을 수 있고, 의뢰인은 대지권 미등기 상태의 나머지 1개 호수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에 임해야 합니다.

    현재 명도 소송 중이라면 대지권 미확보에 따른 가치 하락분을 주장하여 명도 시점과 이사비를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대지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소유권 이전만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므로,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무리한 명도 강행보다는 조정 기간 내에 권리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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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건물 거주자(특히, 세입자인 경우)와 해당 건물 낙찰자 사이에서 그러한 부분이 쟁점이 된다고 보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