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옥상에 3개 호수가 있는데 2개만 낙찰이 되었고 1개는 응찰 후 취소했다네요. 낙찰받은 사람은 리모델링을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나요?

명도소송 때문에 법원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낙찰된 현황을 문서로 받아봤는데 옥탑방이 현재 2개호가 낙찰이 되었고 명의이전까지 완료된 상태더라구요. 그리고 1개 호수는 낙찰했다가 여러가지 복잡한 지상권과 대지권 문제로 복잡할 거 같다고 4백만원을 물어주고 취소한 상태입니다. 리모델링이 필요한 집인데 낙찰받아서 들어오는 사람은 옥탑방 같은 경우에는 새로 리모델링을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 받아서 들어와도 옥탑방 리모델리을 할 수 있습니다.

    허나 많은 빌라나 상가 건물의 옥탑방은 건축물대장상 물탱크실이나 보일러실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를 주거용으로 무단 증축한 불법 건축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배관 공사나 구조를 변경하는 리모델링을 하려면 구청에 대수선이나 증축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미 불법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거나 불법 개조된 상태라면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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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명도소송 때문에 법원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낙찰된 현황을 문서로 받아봤는데 옥탑방이 현재 2개호가 낙찰이 되었고 명의이전까지 완료된 상태더라구요. 그리고 1개 호수는 낙찰했다가 여러가지 복잡한 지상권과 대지권 문제로 복잡할 거 같다고 4백만원을 물어주고 취소한 상태입니다. 리모델링이 필요한 집인데 낙찰받아서 들어오는 사람은 옥탑방 같은 경우에는 새로 리모델링을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나요?

    ==> 낙찰자가 소유한 범위 내에서는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완전히 못하는 건 아니지만,불법 옥탑,대지권 문제,

    지상권 분쟁,위반건축물 상태 중 하나라도 있으면 정식 리모델링·허가 공사는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내부 수선 수준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