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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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 3개 호수가 있는데 2개만 낙찰이 되었고 1개는 응찰 후 취소했다네요. 낙찰받은 사람은 리모델링을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나요?
명도소송 때문에 법원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낙찰된 현황을 문서로 받아봤는데 옥탑방이 현재 2개호가 낙찰이 되었고 명의이전까지 완료된 상태더라구요. 그리고 1개 호수는 낙찰했다가 여러가지 복잡한 지상권과 대지권 문제로 복잡할 거 같다고 4백만원을 물어주고 취소한 상태입니다. 리모델링이 필요한 집인데 낙찰받아서 들어오는 사람은 옥탑방 같은 경우에는 새로 리모델링을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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