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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변경으로 계약서 재작성시 기존에 받아둔 확정일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이전에 받은 확정일자는 그보증금에 효력이 있습니다재작성한 계약서는 기존계약서를 근거로 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넣으시고 확정일자받아서 기존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2.대출부분은 은행에 상담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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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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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집주인의 다른계좌로 입금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계좌가 맞으면 그쪽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다른사람계좌라면 몰라도 임대인계좌는 보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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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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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 계약 기간 보다 빨리 비워 달라고 하면 이사비용을 청구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그런비용을 청구해서 협의가 되면 이사를 하시면 되고 안되면 기간까지 사시기도 합니다왠만하면 협의를 잘하셔서 좋은쪽으로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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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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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중 매도가 되면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를 한다해도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바껴도 승계가 되므로 기간까지는 살수 있습니다어떤 상태인지 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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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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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았으면 임대차계약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거래신고가 생긴지 3년차입니다아직까지,유예기간인데 6월부터 다시 안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만약에 재계약서를 쓰게 되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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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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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계약 자동 연장후 집주인이 가격을 올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2년전 계약 그대로 연장이 된겁니다임차인이 주장을 하면 임대인이 올릴수는 없는데 협의가 먼저이긴 합니다임차인이 그협의를 들어주면 가능하고 안들어주면 그대로 사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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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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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 되어있는 집 매매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 있으면 계약금,중도금,잔금이런식으로 날자을 잡는데 중도금을 받아서 갚는다든지 그래도 돈이 부족하면 잔금과 동시에 갚는 방법이 있습니다어떤식으로 갚을건지 계약서 쓰기전에 부동산에서 협의를 먼저 하고 계약서를 씁니다서로가 맞는 조건으로 협의가되면 계약서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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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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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가 살고 있는집을 매도한후 바로 세입자가 나갔을시 장기수선 충당금은 세입자에게 누가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을 치르때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자가 주셔야 합니다매수자는 입주후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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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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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완료하고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을 하고 30일이내에 주민센타나 온라인으로 거래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그리고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계약서 쓸때 이런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주니 그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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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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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할 때 부동산 업체 하면 위험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좋은 사람을 만나면 위험하지 않은데 혹시나 한는 맘 때문에 그럽니다서류확인을 다하고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처음하는 계약이라면 근처 부동산에 가서 대필료만 드리고 부동산에 가서 하자고 말씀드려보세요그러면 부동산에서 서류확인하고 본인확인해서 써줄겁니다대필료는 5만원에서 10만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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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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