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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퓨마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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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미분양 나면 청약 의미가 있나요?

청약 당첨 됐는데 미분양 나면 청약 된 의미가 없나요?

그래도 청약이 좀더 혜택이나 좋은점이 있나요?

아니면 청약이 오히려 손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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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청약 당첨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미분양이란 분양 물량이 소진되지 않아 남은 물량을 의미합니다.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분양 계약을 포기하면 청약 당첨 취소가 되지만, 미분양 아파트는 청약 당첨과 무관하게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청약 당첨자 중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당첨자로 인해 발생한 잔여 물량을 분양하는 것입니다. 이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에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당첨 후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청약 당첨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다만, 미분양 아파트는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있으며 다양한 미분양 단지 중 자신에게 맞는 조건의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경우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의 장점으로는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분양이 많으면 아파트 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건설사의 재정 악화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에 미분양이 나서 무순위 사후접수가 되는 경우에는 유주택자도, 청약통장없이도 가능하고 전국 19세이상 국민 누구나 청약가능하니 사실상 청약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규제지역의 경우에는 당첨자 관리도 되고, 재당첨제한도 적용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오히려 손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택청약통장을 이미 사용을 해 버렸고, 또한 미분양이 나게 되면 프리미엄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또한 미분양을 메우기 위해서 할인분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 나는 곳의 경우 청약을 하면 보통은 부정적인 것이 많습니다. 물론 미분양 아파트라해서 모두 나쁘다 할 수 없지만 뒤이어 분양 받는 사람들이 더 혜택이 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분양을 털어내기 위해서 할인 분양을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 같은 아파트 혹은 더 좋은 동 호수를 배정 받아도 더 싼 가격에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해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이 나면 그런 생각도 들거 같습니다

    미분양이 많이나면 나중에 많이 깍아서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애초에 분양을 받은분들이 소송까지도 하겠다고 해도 별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손해가 난셈이라고 봐야 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신청시 미분양의 원인은 입지조건이불편하거나 실거래 가격과 분양 가격차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분양가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청약 제도는 선분양이므로 2-3년 후 입주시기에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 했을 경우는 이익을 창출하지만

    하락시에는 청약 참여 자체가 손실을 보게됩니다

    따라서 청약 신청에 신중을기 하여야할 것입니다

    당첨자가 청약계약을 포기할 경우는 6개월에서 5년(조정지역에 한함)동안 청약자격을 제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제도는 서민들의내집마련의 기회를 손쉽게 체공한다는 의미로

    존속되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이 될지 안될지 모르기 때문에 청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분양이 확실하다면 청약통장을 쓸 이유는 없지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시 말씀하신대로 청약은 의미가 없습니다.

    추후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 호수 지정

    분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청약으로 원하지 않는

    동, 호수를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