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이 되어서 분양권을 매도 할수있는 조건이 되면 하실수 있습니다전매제한이나 실거주의무기간이 없으면 할수 있습니다한번 당첨이 되면 청약통장은 사용할수 없고 재가입을 하셔서 또 1순위가 되게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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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을 매도할때 어려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전원주택은 수요자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매도를 할때는 쉽지만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또 현금이 필요할때 잘안팔리면 가격이 떨어질수밖에 없습니다그런부분을 감안해서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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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전세 사는거 어떤가요? 신혼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여유가 된다면 매수를 권하고 싶습니다요즘전세가가 오르다보니 매매로 돌아섰습니다서울은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올해나 내년까지는 입주물량이 조금있지만 26년도에는 입주물량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그때는 더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 서울이 계속오르면 수도권까지 오르게 됩니다판단을 잘하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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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아파트 비과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비과세요건은 2년보유,12억이하는 비과세대상입니다여기서 1주택을 더구입한다고 해도 두번째주택을 구입하고 3년안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항상 매도를 하실때는 세금문제는 잘체크하셔서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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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투자 시 가장 조심해야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특히 토지를 구입하신때는 주변에 도로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구입하셔야 합니다지방같은 곳은 맹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서류상으로 맹지인지 아닌지 꼭확인을 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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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서 산지와 농지를 구분할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는 농사를 지을수 있는 땅으로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를 말하고 목장용지는 아닙니다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니더라도 실제 현황이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3년이상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농지로 본다는 점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하지만 실무적으로 지목상은 임야인데 현황상 농지인 경우가 있는데 산지 관리법에 따라 임야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임야를 무단으로 개간하여 사용할경우인데 형질변경을 받지 않은 임야를 현황상 농지로 활용하고 있어도 농지로 보지않는다는 판례가 있기때문에 사전에 산림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땅을 매수할때는 그런부분을 사전에 용도를 확인하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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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당시보다 현재 kb시세가 하락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공시가격이 떨어져서 그런현상이 있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은행이나 보증보험에 제출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보증금을 감액하고 그부분을 월세로 대체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고 은행은 대출금을 갚으면 되고 보증보험은 그계약서로 다시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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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면적을 표시하는 방법이 2가지인 것 같더라구요.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으로 표시되어 있던데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은 본인이 쓸수있는 실내공간으로 방,거실,화장실 이런면적을 말하고 공용면적은 입주민전체가 쓸수있는 계단,엘리베이터,주차장,놀이터 모든 외부공간을말합니다서비스면적은 베란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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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입주 예정인 집에 있는 아일랜드 식탁을 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부분은 부동산에 얘기해서 뺐으면 좋겠다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이 꼭 두기를 바라면 접을수 있으면 접어서 뒀다 이사할때 원상복구 해놓으면 됩니다치우고 싶다고 하면 왠만하면 빼줄수 있으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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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갱신 청구권이 무엇인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을 위해서 만들어지 법규입니다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많이 올릴때 2년지나서 재계약을 할때 한번은 쓸수있는 계약 갱신청구권입니다그러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갱신권을 쓸수없는 경우는 많지만 주로 본인,직계가족이 들어온다거나 임차인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때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보증금을 많이 올릴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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