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동에 팝업스토어가 왜이렇게 많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성수동은 과거 공장·준공업 지역이었는데, 갤러리, 카페,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등으로 재생되면서 힙하고 실험적인 공간으로 각광받는 지역이 됐습니다이 지역은 2030 세대 유동 인구가 많고, 소비 성향도 트렌드를 반영한 체험형 브랜드에 열려 있고인스타그램/소셜 미디어에 올리기 좋은 공간 (포토존, 인테리어 감성)으로 팝업 브랜드들이 브랜드 경험 ,콘텐츠용 장소로 선호 합니다공개된 정확한 일매출 수치는 팝업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공개된 통계는 제한적이고 언론 기사나 리포트에서는 매출보다는 방문자 수 + 브랜드 마케팅 효과 쪽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은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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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만기에 전셋집 빼도 된다 했다가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 늦게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서에는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한다라는 기본 의무가 있고, 이 의무는 법(주택임대차보호법)에 우선합니다전화 몇 번 못 받은 것은 보증금 지급 의무와 아예 무관합니다집주인이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건그냥 돈을 바로 마련 못 해서 시간 끌고 있는 거 같습니다우선 내용증명을 보내고 만기일에 보증금 미지급 시 즉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전입신고는 없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가능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넣으면 집주인이 그 집을 매매·담보 설정을 못 해서 압박이 커집니다그래야 보증금 회수가 빠를수 있습니다전문가와 상담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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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타 당첨 이후 신생아 낳으면 기회가 또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 특공이나 다자녀 특공으로 다시 공공분양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현실적입니다하지만 조건(출생 시점, 소득, 자산, 공고 물량 등)을 꼼꼼히 봐야 하며, 매 공고마다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음 분양 공고 나올 때마다 신생아 우선공급 ,다자녀 특공 유형이 포함되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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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문제로 아랫집과 우리집에 손상이 갔을경우 법정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에 대해서는 상황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원인이 뭔지 또 임차인이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따라 손해를 줄일수도 있습니다지금은 전문가의 진단과 근거를 가지고 피해보상에 대해 따져봐야 할거 같습니다전자기기역시 입증을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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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갑구 을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갑구는소유권 관련 사항만 기록소유권 이전, 소유권 보존등기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등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권리 제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을구는소유권 이외의 권리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 담보권·용익권을 기록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을구에만 들어갑니다정확히는 근저당이 갑구에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매도인의 권리제한(가압류·가처분 등)이 갑구에 기록되는 경우입니다또는 담보가등기(소유권 이전을 예약하는 방식)가 갑구에 있어서 근저당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다시 한번 확인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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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스페이스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픈스페이스 제도란?민간 개발사업자가 건물을 지을 때 대지의 일부를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공개공지, 공원·광장 형태)으로 제공하면, 그 대가로 용적률 완화·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민간은 인센티브를 받고 도시는 보행 공간·휴식 공간을 확보하는 서로 이익이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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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문제로 아랫집과 우리집에 손상이 갔을경우 법정으로 가능한가요? 라는 글을 쓴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수전 파손이 노후나 부식 때문이 아니라면 임대인의 책임이 낮아질수 있습니다임차인의 관리 소홀 또는 방치 여부가 쟁점이 될수 있습니다임차인과 연락 불가 시, 내용증명을 보내고 조정 해서 법적 대응 순으로 진행을 해야 할거 같습니다아랫집 피해 보상 책임은 파손 원인과 임차인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책임소재를 잘파악해서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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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임대사업자에서 일반인으로 바뀌면 보증보험 한도가 내려가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가 일반인 임대인으로 변경되면보증보험 한도는 실제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부동산 말 자체는 가능한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하지만 이걸 이유로 세입자에게 보증금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문제는 세입자의 문제가 아니라 매수자·매도자의 문제입니다절대 먼저 양보하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 협상 카드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사비용및 기타비용을 요구해서 된다고 할때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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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유네스코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어떤 나라나 지자체로부터 대가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등재 자체는 무료이지만, 등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꽤 큽니다,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후보지 조사, 학술연구문화재 지정 절차보존계획 수립등재신청서 작성(수백~수천 페이지)현지 조사 대응필요한 경우 주변 정비, 환경 개선, 복원추가 인력(전문가, 연구원) 투입외교적 협의 비용이런 준비 비용은 국가/지자체가 자기 책임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유네스코는 심사만 할 뿐,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유네스코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에,회원국(대한민국 포함)이 내는 의무분담금 + 임의기여금이 주요 재원인데 등재와 관련된 비용을 유네스코가 국가에 요구하는 게 아니라국가들이 유네스코라는 국제기구를 유지하기 위해 분담금을 낼 뿐이라고 합니다유네스코 운영은 국가별 분담금과 기부금으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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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지역 거래 동시에 약정서와 매매계약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업소 입장에서 거래 불발 리스크를 줄이고 싶어서 약정서만 쓰고 2주~3주 동안 허가 기다리는 동안 매수인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다른 매물이 생겨 떠날 수도 있어서 부동산은 거래 확정과 수수료 확보를 위해 약정 + 본계약서 동시 체결을 선호합니다부동산 제안 방식보다 약정서를 쓰고 토허제 신청하고 하가가 나면 본계약서를 쓰는게 서로가 위험부담이 덜합니다질문자님이 찝찝함이 있으면 질문자님 의견을 말씀드리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이부분은 서로가 협의가 되어합니다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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