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대장상 가구수와 실매물 미일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는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우선 부동산에 이집이 대출과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계약부터 먼저 했다 안된다고 할때는 낭패를 볼수 있으니 확인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되도록 다가구보다 다세대를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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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종합으로 전환할지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환하는 것이 대부분 더 유리합니다지방 거주,무주택,청약을 실제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민영주택이나 공공분양을 모두 활용해야 당첨 가능성이 높습니다기존 청약저축은 납입이 막혀 성장이 멈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런 조건이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니 꼭 활용해서 당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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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계약 중도해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에 이사는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부동산에 내놓고 다음 세입자를 찾아야 합니다만기전 이사는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됩니다그러니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서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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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퇴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에는 확정된 퇴거일만 알려주면 되고, 지금 단계(임대인이 동의 불확실)에서는 아직 확정이 아니므로 바로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조기퇴거는 불가능합니다즉, 계약상 만기(2026.03.31.)까지 거주 의무가 남습니다왜냐하면 전세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깨는 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그러니 지금이라도 임대인께 연락을 해보고 협의를 잘해서 부동산 여러곳에 방을 내놓고 다음 세입자를 찾아야 합니다만기전에 나가게 되면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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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집 매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도 집 매매(구입)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다만 대출(주택담보대출)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금 또는 가족 지원 등 자기자금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매입이 가능합니다,집을 사는 것 자체만으로 개인회생 변제금이 자동으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하지만 구입 자금 출처 또는 재산 증가가 문제 될 수 있어, 법원이 변제계획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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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월세 연장 거부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반복적 연체 + 반복적 관리비 미납 +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갱신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월세 2기 이상 연속으로 연체 시 법적 계약 해지 통보 가능합니다또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입주할때는 갱신거절할수 있습니다그 외 사유는 중대한 의무 위반이어야 하며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결국 소송 절차 없이는 강제퇴거는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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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움직인다는 말이 많은데 실제로는 어떤 흐름인지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특히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및 재건축 기대 단지 중심으로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일부 지역에서는 재건축 가능성, 교육, 교통 등 지역 매력이 강한 단지가 매수 수요가 많습니다반면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일부 지역은 약세 흐름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전세 매물이 부족하면 보증금이 상승하게 됩니다그러다보면 전세입자들이 매수로 전환하게 되고 수요가 늘다보면 매매 시장의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는 구조로 됩니다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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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70/70 이런 단기매물은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70/70,100/80 단기매물이 모두 사기는 아니지만,전입신고 불가 단기임대는 보증금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습니다 월세(단기 임대)는 강남·홍대·송파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자주 등장하는 형태입니다임대인의 세금 회피나 불법구조물에 이런 유형의 단기 임대가 있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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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권인지 전세 재계약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년 거주 후, 1년만 더 거주하겠다고 말했고,대출 연장을 위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이 경우는 1년 기간연장이고 갱신청구권(2년)이 아닙니다재계약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은 갱신청구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스니다따라서 이는 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이 아니라, 임대인·임차인이 합의한 재계약(합의갱신)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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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이 규제 이후에도 계속 오르는 추세 인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급 계획 발표만으로는 절대 단기 가격을 눌러놓을 수 없습니다오히려 재개발 구역은 기대감으로 단기 가격이 더 오르는 경향마저 있습니다어찌됐든 지금은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공공임대 + 공공전세 물량 확대역세권 용적률 상향 후 단기 분양 물량 일부 조기 공급미분양 물량을 공공이 매입 후 시장에 안정화 역할이런 공급이 단기적으로 필요한데 그렇지 못할경우에는 가격이 오를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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