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살 때 작성할 서류에 보유한 적금과 주식 작성해야하나요??

아파트 살 때 작성하는 서류에 보유한 적금과 주식을 적어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적금과 주식은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이 집을 사는데 들어가는 총 금액을 어떻게 마련하는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만약 적금을 깨거나 주식을 팔아서 잔금을 치른다면 해당 금액을 예금액이나, 주식, 채권, 매각대금 항목에 기재해야합니다.

    아파트 구매와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할 적금과 주식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에 기재하는 총액의 합계는 반드시 아파트 매매가격과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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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구매시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당연히 주택구입이 동원되지 않는 자금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는 말그대로 해당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어디서 가져오는지를 보기 위함이지 매수자의 자산전반의 내용을 보기위한 목적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주택구입에 들어가는 자금에 대해서만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 및 6억 이상일 경우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상에 거래금액에 맞게 어떻게 자금이 조달 되었는지 나열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 적금과 주식등이 처분되어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 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아파트 살 때 작성하는 서류에 보유한 적금과 주식을 적어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적금과 주식은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취득자금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구입시 관련 항목에 대해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 작성하는 서류에서

    적금·주식 보유 자체를 적는 칸은 없습니다

    어떤 서류에도 쓸 필요는 없고 공개 안 해도 문제 없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집 살 때 들어가는 돈의 출처만 쓰는 서류입니다

    ,작성 대상

    예금에서 인출한 돈,주식 팔아서 만든 돈,대출,

    부모 지원금 등 이런부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