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융자금이 높을 때 전세권 설정 꼭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 말소가 잔금일에 확정되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전세보증보험이 안되는 집은 시장에서도 리스크가 높은 물건이고 임차인이 불리한 구조입니다전세권 설정을 해도 선순위 근저당이 살아 있으면 안전하지 않습니다잘생각해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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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요금 고지서를 보면 항목별로 상수도 사용요금, 하수도, 물이용 부담금이 어떻게 나왔는지 나오므로, 고지서와 비교해 보면 잘 맞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인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에서 요금조회를 해보시거나 수도국에 전화해서 자세한 계산방법을 물어보고 확인을 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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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과 무순위 같이 신청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둘 중 하나 먼저 당첨돼도 당첨 포기만 하면 나머지 청약 자격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일반 청약과 달리 당첨 포기 시 청약 제한(패널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특히 비규제지역이면 더더욱 패널티 없습니다따라서 무순위에서 먼저 당첨되면 포기 하더라도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유지됩니다특별공급 당첨도 정상 참여 가능합니다무순위 모집공고에서 포기 시 불이익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아무 제약 없습니다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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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전세 연장 문의 드립니다. 갱신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은 처음부터 7개월 단기 연장을 집주인에게 협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갱신권(계약갱신요구권)은 2년 전체 고정이라 단기 연장에 맞지 않습니다갱신권을 쓰면 무조건 2년 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26년 9월까지만 살고 나가려면 오히려 중도해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거부하면 1년 계약 연장 후 필요 시 중도해지를 하는 방법으로 유도해보시기 바랍니다실무에서 가장 흔한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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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재건축은 시장이 추진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서울시장(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합니다재개발·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본 권한을 갖습니다대통령은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재개발·재건축은 국가사업이 아니라 지자체 도시계획 행정이기 때문입니다대통령이 개별 지역의 정비구역을 정하거나 사업을 승인할 권한은 법적으로 없습니다다만,주택 공급 확대 정책 발표,규제 완화(예: 안전진단 기준 변경),부동산 경기 조절 정책 등 국가 차원의 제도·규칙을 바꾸는 것은 정부(국토교통부)와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개별 단지나 구역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여부까지 대통령이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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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보증금이 4000인데요 돌려받고 관리비더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돌려받고 월세를 더 계산하는 방법으로 합의하셔도 됩니다천만원에 5만원에서 6만원으로 계산합니다임대인과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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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4000 관리비 10인데 보증금 천만원낮추면 관리비 얼마정도 더 내는게합리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천만원에 5만원에서 6만원으로 계산을 합니다보증금이 많고 월세가 적으면 더높게 계산을 하는임대인도 있습니다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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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으면 임대사업자 유지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자동으로 무조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상속만으로 임대사업자 지위가 자동으로 모든 혜택과 의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보장되지 않습니다승계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구청에 명의 변경 신고, 등록 유지 여부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세제적 혜택도 계속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습니다특히 상속인이 승계를 하면 피상속인의 기간을 이어받아 계산하는 등 유리할 수 있으니 관계기관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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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알아 보고 싶은데, 땅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알아보는 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관심 지역(지번 단위) 여러 곳을 정하고, 각 지역마다 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해 토지 매물을 알아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그래도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보시는것이 빠를수 있습니다정확한 용도,금액을 말씀드리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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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전세연장에 대한 궁금증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은 묵시적 계약이 된상태입니다묵시적 계약으로 만기전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된다면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부터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그런 절차대로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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