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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후 누수 같은 중대한 하자가 발견하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전이나 입주후 누수및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으면 민법상 6개월까지는 매도인이 고쳐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그런부분을 매도인께 말씀드리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 쓸때 미리 특약에 기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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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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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아파트 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를 하시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그래야 임대인이 방을 내놓고 다음 임차인이 계약하면 그날자에 맞춰 다른집을 얻으시면 됩니다또 임대인께 보증금을 만기에 줄수 있는지 미리협의해보고 된다고 하면 만기에 맞춰 벙을 얻으시면 됩니다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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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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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인데 계약서 작성 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액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금액변동이 있으면 올린금액때문에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예전금액은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고 올린 금액은 지금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습니다그래서 안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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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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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수정시 확정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계약서에 수정하고 날인하거나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기존의 계약서는 폐기를 하기때문에 새로쓴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그래서 다시 쓴계약서로 보증보험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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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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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필증을 잃어버리면 부동산 거래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권리증이 없으면 잔금일에 법무사가 서류를 가져와서 등기자본인의 우무인,좌무인을 찍은 서류로 새로운 등기 접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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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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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연장할 때 2년 연장으로 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계약으로 2년전계약 그대로 연장됩니다묵시적 계약은 세입자가 사시다 만기전이라도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그런관계를 잘따져보시고 다음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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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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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으로 월세 만료 3개월 전 이사할 때 월세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가 다 됐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만기가 되었는데 계속 그집에서 거주를 한다면 당연히 월세를 내야 하지만 이사를 미리 간다면 월세는 안내도 될거 같습니다어떤식으로 계약을 할건지 임대인과 미리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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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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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의 계약시에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회 계속 연체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셔야. 합니다추가로 연체시 법정연체수수료를 낸다는 사항을 넣어 놓으시면 아무래도 근거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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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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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집에 놀러오면 추가 관리비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부분은 임대인께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분들이 어처구니 없을때가 있습니다협의를잘해서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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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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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및 확정일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살고 있는 집이 안나갔는데 먼저집을 얻으신다면 새로 얻은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새로얻은 집은 거래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도 됩니다지금살고 있는집 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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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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