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매물도 매매 가능한가요?
기획부동산 매물도 매매 가능한가요?
주변 지인을 통해 매입하였는데, 지인 말만 듣고 성급했던 것 같아 후회가 되고 소유권 이전 후 실물 답사 하니 설명과 다른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라서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획 부동산을 통해서 매수하신 분들이 지분으로 매수 하신 경우가 많고
별로 기대되지 않는 사실에 근거하여 매수후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더군요.
지분이든 누구에게서 매수하였던 매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매수인을 찾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매수 금액만을 생각한다면 손실이 클 수도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는 당했지만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지 소유권이전을 되었다면 매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분등기가 되었다면 매매는 가능하지만 사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기획부동산은 개발을 이슈 삼아서 투자를 권유를 많이 하지만 개발은 되지 않고 돈만 묶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아마도 지분으로 매매를 했을 경우인 거 같습니다. 지분일 경우 더더욱 탈출하기가 힘이 듭니다.
일단 정말 개발이 되는지 분석을 해 보셔야 하고, 아닌 경우 지분만이라도 급매로 처분이 되면 처분하시는것도 방법중에 하나 입니다.
설명된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상태인지 알기가 어려우나 아마도 맹지인 (도로가 없는)상태의 임야를 매입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배수로 등이 필수 이며 경사도도 지자체 규정이내로 되어야하는데, 일단 인근 토지의 사용권을 얻거나 해야하는데 지료를 내야합니다. 매매는 가능하긴 하지만 맹지인 상태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매도해야 할 것이며 매수인도 잘 나서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기획부동산 매물도 매매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주변 지인을 통해 매입하였는데, 지인 말만 듣고 성급했던 것 같아 후회가 되고 소유권 이전 후 실물 답사 하니 설명과 다른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라서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면 해지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매도를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만 기획부동산에서 파는물건은 가치가 없는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수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획부동산 매물도 매매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수자들이 거의 없어 매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획부동산 매물은 조심하셔야 될게 실물과 다르다는 점때문입니다
매물이 아니다 싶으면 기획 부동산쪽에 다시 매도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쪽에서 매도하는게 빠를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기획부동산 매물은 신중한 주의를 기울려야합니다
대부분 신뢰를 바탕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기획부동사에서는 과장 및 허위정보로 사기에 가까운 영멉행위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사례를 가끔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전문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적대비책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전개하니 일반 서민은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언론을 통한 문제제기 외에는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개발불가능한 지역을 개발계획이있는것처럼 소개한 것에 허위날조에 가까운 사기가 아닐까요?
사전 현장답사 하고 관힐관청에 획인하시고 계악하셔야 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 한당사자 책임으로 단정짖기는 억울하시겠습니디
그러나 이젠 해결책으로 강력한 항의를 하거나 피해자대책 위원회를 조직 고발.고소하는 최선의 방법 밖에ᆢ?ㆍㆍ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ㅡ모든 주식투지는본인의 판단하에 이루어지며 본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ㅡ사회정의가 존재하고 살아있다면 선량한 국민을 탓하기 전에 정책당국에서 사전 강력한 예방대책이 서민보호하는 지름길이라고 씁씁한 생각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본인이 기획부동산을 매수했듯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도 가능합니다. 물론 매수자를 찾아야하고 해당 지역의 개발가능성이 없다면 매매가 쉽지 않을수는 있습니다. 말그대로 기획부동산 자체가 개발등의 호재를 미끼로 저가임야를 고가에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챙기는 일종의 사기와 비슷하기 떄문에 이를 믿고 매수한 사람들의 경우 재판매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부동산등에 현재시가를 확인하고 판매가능성등을 확인해보시는게 필요하며, 이후에 보유, 저가판매등을 결정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건 불가능 하고
지인을 사기로 민사상 소송은 가능 해보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정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상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임야는 거래가 잘 성사되지 않는데다, 쪼개기로 매수를 하셨다면 개인적으로는 힘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