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날 전세금 오백나중에준다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전액을 만기일에 한 번에 지급받는 것이 정상이고 집 점검은 그 전에 미리 하거나, 이사 하루 전에 미리 약속해서 확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500만 원을 점검 후 준다는 방식은 위험 요소가 있으므로 점검을 미리 하자고 제안하거나 시간과 지급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임대인과 다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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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입주 전에 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면 부동산수수료를 주기도 합니다그런데 대부분 잔금일에 받습니다지금 질문자님이 내키지 않으면 잔금일에 드리겠다고 부동산에 말씀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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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간 차용 관련 질문드려요~1억 차용이고 1년뒤쯤 아파트 매도후 전액상환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다만 조건이 있습니다:부모-자녀 간 무이자도 인정되지만 차용의 실질성이 명확해야 합니다단기 차용이면 문제 없습니다,이미 지급된 금액을 포함해서 하나의 차용계약으로 작성해도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11월/12월 지급 내역만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확정일자는 선택사항 이지만 받으면 매우 안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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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만료 60일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고,그 이후에도 명확한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 상태입니다전화로 확인한 시점이 묵시적 갱신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임대인의 거절 의사 통지 기한(만료 2개월 전)이 지나면서 법적으로 자동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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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에 써있는 융자금 계산 하는 법 알려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가는 10억이고, 그중 3억은 기존대출이 있으니 그 대출을 승계하면 실제 준비해야 하는 돈은 7억입니다전체 집 가격이 10억이면기존 주인이 받은 대출 3억이 남아 있으면매수자가 그 대출을 승계해서 계속 갚는 조건입니다그래서 매도인에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7억입니다어찌됐든 집값은 10억에 매수를 하게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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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집값 양극화가 엄청 심하다고 하는데 왜 이런거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체 인구의 약 5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대학·병원·기업 본사·일자리의 대부분이 서울/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교통·문화·교육의 편차도 매우 큽니다지방에선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고, 서울엔 과도한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 집값은 폭등, 지방 집값은 정체·하락 구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한국의 집값 양극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국가 구조적 특징 때문에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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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가 실제 체감보다 더 낮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CPI는 수백 개 품목을 평균적으로 반영합니다하지만 사람들이 자주 사는 식료품·외식·교통비 등은 가격 변동이 크고, 최근 몇 년간 상승률도 높습니다반대로 전자제품, 의류 같은 가격이 잘 안 오르거나 떨어지는 품목도 CPI에 포함되어 평균을 낮춥니다자주 사는 것만 오르니까 체감은 크게 오른 것처럼 느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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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ltv70% 소득기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LTV 70% 제도는 있고 규제지역에서도 적용 가능합니다하지만, 연소득 2억이면 단순히 LTV 70%만 보고 기대하기엔 위험 요소가 꽤 있습니다반드시 은행에 문의해서 질문자님의 소득, 매수금액, 대출 한도 등을 기반으로 실제로 나올 수 있는 대출 가능액 , 금리 ,만기를 계산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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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이 이미 11월 29일 만료라면, 보통은 계약 종료일을 11월 29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의무는 계약 종료 + 인도(퇴거)가 있어야 발생합니다계약서상 종료일이 29일이므로, 그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11월 20일로 해도 되나요?20일 이사에 대해 집주인과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면(말로라도 그래도 된다고 인정한 경우),내용증명에 임대인의 승낙에 따라 11월 20일 인도 예정이라고 적는 방식으로 작성 가능합니다원칙은 29일,다만 이사일(20일)에 대한 협의가 명확히 있었다면 20일을 기준삼아 적을 수도 있습니다임차권등기판결이 나면 바로 이사한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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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관리비 입주자 동의 없이 올려버리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무조건 따르기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적법한 절차 없이 인상하거나 회계 공개를 안 한다면 문제될 소지가 충분합니다입주자들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규칙에 따라 정해져야 합니다다만 실질적인 행동(요구, 단합, 민원)는 체계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주민들끼리 협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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