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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사기 방지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는 등기부등본확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은 필수이고 전세는그집이 전세보증보험 100%가입이 되는지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00%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전세가가 그리 높지 않다는 얘기도 되고 불법건축물도 없어서 대출도 가능합니다그런부분을 잘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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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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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친형님께서 2월 중순경에 전세 재계약을 하게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당사자들끼리 협의로 쓰셔도 됩니다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다시하시면 확정일자부여해줍니다그래도 예전 계약서도 같이 보관하시면 되는데 보증금 3억에서 2억에 70만원이면 좀비싼거 같습니다근처 부동산가서 시세 알아보고 금액조정을 다시해보시는것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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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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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안고 아파트 매매시 혹시 주의사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끼고 매물로 내놓았으면 입주를 할거 같으면 지금세입자가 5월달에 나가는것이 확실한지 짚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또계속 전세를 놓을거 같으면 그분이 계속 살건지 확인을 하시고 아니면 다른 임차인을 찾아야 합니다그런부분을 부동산과 다협의를 해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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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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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매매가 표기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에 기재된 금액은 실지로 샀던 금액이 기재된것입니다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그대로입니다매매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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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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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끝나기 전에 매매 계약 후 이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죠매매를 질문자앞으로 계약하고 그집으로 대출을받으면 가능합니다그리고 전세가 나가면 대출갚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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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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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기숙사 임대차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거래신고는 임대인,임차인두분중에 한분이 하시면 되고 아직은 거래신고를 안해도 과태료대상은 아닙니다아직 유예기간입니다직원들이 전입신고는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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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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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사전통보 기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지금통보하면 3개월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날자를 잘따져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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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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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시기는 보통 언제 하나요? (이사날짜기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달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지금임차인은 그계약 잔금일을 맞춰서 다음집을 얻어 갑니다 그래서 서로가 여유롭게 시간을 잡아야 나가는 사람도 집을 잘얻을수가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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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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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계약만료후 바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판결이 나면 전출은 하셔도 됩니다판결이 나고 집을 비워주는 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하는데 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임대인이 빨리 해결을 하려고 할겁니다나가실때 임대인께 통보는 하고 관리비나 공과금은 다정리를 하시는게 맞습니다장기수선충당금도 그때 관리실에서 정산받아와서 임대인께 통보를 하셔서 입금해달라고 하세요안주면 나중에 보증금 받을때 임차권등기명령 해지해주는조건으로 손해액과 다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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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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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려고 할 때 대출금이 남아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금이 적다면 중도금받아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셔도 되고 금액이 많으면 잔금과 동시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시면 됩니다이런조건들을 계약서 쓰기전에 어떻게 하겠다는것을 서로 협의해서 계약서 쓸때 특약에 기재합니다서로가 협의해서 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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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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