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중개시 계약주체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B부동산이 물건지 부동산이고 A부동산은 질문자님을 소개한겁니다그래서 주체는 B부동산이 되는데 부동산수수료는 각자 부동산에 드리면됩니다부동산끼리는 서로 공유를 합니다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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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을 1년했해도 1년 더 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임대인이 나가라고는 할수없고 서로 협의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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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자동연장 시 전세계약서 작성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 연장이면 계약서 다시 안써도 됩니다2년적 계약 그대로 연장입니다그런데 임대인 입장이라면 묵시적 계약으로 가는것보다 만기전에 묵시적 계약이 안되게 날자라도 수정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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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하였다가 사정으로 인한 파기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파기를 했을때 임대인은 배액배상을 해야 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또 파기한쪽에서 부동산수수료를 다내야 합니다그런부분을 감안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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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속 연체하는 세입자, 어떤 방식으로 내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2회이상 계속 연체하면 내용증명한번 보내시고 그근거로 명도소송을 하는게 절차인데 먼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보증금이 있을때 내보내는게 그래도 빠른 조치입니다해결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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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계약서를 다시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혹시 집주인이 바뀌게 된다면 계약서 작성을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아무런 통보없이 그냥 지나갔다면 2년전계약 그대로 연장됩니다임차인은 이사를 하셔야 된다면 미리 통보히셔야 합니다임대인이 바뀐다해도 임대차계약은 승계가 되기 때문에 재계약때 다시 써도 됩니다보증보험은 만기가 되면 재가입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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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변경,전세금인상 시 계약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쓰게 되면 서로 맞는시간에 만나서 협의할부분을 협의해서 재계약서를 쓰게 될겁니다그러면 30 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계약서 가지고 가셔서 거래신고하시면 확정일자 부여해줍니다만기되기전에 서로 연락해서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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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된 분양권만으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부터 대출은 안되고 중도금부터 가능할겁니다그아파트에 전담은행이 있어서 분양권 대출을 단체로 할수 있을겁니다분양 사무소에서 어디까지 대출이 되는지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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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트러블이 있습니다. 2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받아야 이사를 할수 있으니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다툼이 있었다해도 만기에 보증금을 줄수 있는지 아니면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줄수있는지 알아야 다음진행을 할수 있습니다만기후에 있다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주면 임차인도 나가면되니 어떤 법적 조치는 아직 할게 없습니다서로가 협의로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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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잔금 못 치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처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 하겠지요잔금치를 돈이 없다면 분양권 매매라도 하거나 그집을 전세를 놔서 잔금처리를 하거나 방법을 찾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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