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현재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보유주식에 따른 일정비율로 청약을 통해 주식을 추가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청약시 1주당 가격은 1061원이 되고 본인 보유에 따른 청약가능주스는 52주 최대 62주까지 청약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유상증자는 기업입장에서 자금일 부족하여 주식을 추가발행하여 주주와 일반투자자에게 자금을 조달하는것으로 일반적으로주식시장에서는 악재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유증을 통해 모집된 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악재입니다. 반대로 시설투자등을 진행하는 경우는 유증자체는 악재이지만, 향후 기업확정을 위한만큼 충격은 적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