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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고나서 확정일자 받으면 어떤점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는건 내재산권을 지키는 것입니다혹시라도 집이 경매에 들어간다해도 내순위가 선순위이면 보증금을 받을수 있습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입니다그래서 필히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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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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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이후 집주인이 제가 들어온 집으로 대출을 받아야한다며 전입신고를 취소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보증금으로 인해 후순위로 받을수, 없다면 많은 대출을 받으려고 하나봅니다전입신고를 뺐다 대출후에 전입신고시 후순위가 됩니다질문자님의 보증금이 많다면 전입신고를 빼면 안됩니다어떤지 생각해보시고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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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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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이 있어도 전세금반환보증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설정이 있어도 그집의 집값의비해 보증금이 적으면 전세보증보험이 들어지는데 조건이 맞아야 할겁니다그래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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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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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액변동없는 확정일자의 효력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계약서를 보관하시면 됩니다새로계약서를 쓰신다해도 기존계약서를 근거로 쓰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계속효력이 있ㅁ븝니다금액변동이 있으면 그금액은 다시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습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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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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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차인이 들어오기로 한 날 1일 전 계약 파기 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달이 남아있어서 임대인은 그러시는거 같은데 그래도 임차인이 짐을 다뺐으면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임대인은 계약금도 받았을텐데 연락을 안하시면 어쩌나요협의를 잘하셔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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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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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 만료시 재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액변동없이 재연장 하신다면 날자삭선긋고 고치고 날인해놓으셔도 됩니다만약에 부동산에 의뢰하신다면 대필료 5만원에서 10만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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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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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에 살고 있는데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 나갈때까지 기다리시든가 아니면 만기한달지나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시고 다음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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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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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계약의 장단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묵시적계약은 임대인께 불리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 계약은 임차인께 유리합니다그래서 임대인은 날자라도 고쳐서 묵시적 계약이 안되게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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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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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서로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그리고 계약서 작성하고 30 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하시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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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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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 있는 전세 묵시적 계약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만기전 2간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계약으로 본다 입니다묵시적계약은 2년전 계약그대로 연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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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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