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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후 제가 사용하지도 않은 선납관리비는 왜 내는 거죠?

아파트를 매수하여 4/19이 이사를 들어왔는데

잔금을 치룰때 선납관리비 명목으로 책정되었길래 뭐 그런가보다 하고 잔금과 함께 결제를 했는데요.

지금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하는데 일단 제가 다 냈기때문에

금액은 0원 이지만

사용기간이 제가 이사들어오기도 훨씬전인 3/1~3/31까지인데

왜 제가 이걸 내야하는 건가요?

공인중개사도 하도 당연히 적어두었길래 원래 그런가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게 뭔가 싶은데요...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선납관리비가 아니라 선수관리비가 아닐까 합니다.

    선수관리비는 아파트 처음 준공당시 처음 입주하는 소유주가 내는데 그게 관리비 예치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회에 한해 내는것이고 내가 나갈때 받아서 가는것입니다.

    다만 관리실 -> 매도인, 매수인 -> 관리실로 되는것이 번거로워 보통 매수인 -> 매도인으로 지불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선납관리비는 처음 집에 입주한 사람이 관리비 보증금조로 한달 분의 관리비를 미리 관리사무소에 내는 것입니다.

    처음 입주시 관리비를 내지 않고 이사하는 사람을 막기위해 먼저 받는 제도를 만든 것인데, 매도인이 이사를 나가게 되면 다시 받고 나가고 매수인은 또 선납관리비를 내고 들어와야 되니, 보통은 매도인의 선납관리비에서 관리비정산금을 제한 차액을 가지고 정산합니다. 관리사무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기존관리비 : 이사오는 날자를 기준으로 정산하지만

    2. 선수관리비 : 예치되는 금액으로 나중에 매도할 때 매수인으로부터 청구 가능합니다

  • 선납관리비와 일반 관리비를 혼동하신듯 보입니다. 선납관리비는 일반적으로 주택이 처음 신축되었을떄 입주민들이 예비비로써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고 , 해당주택을 매도할 경우 매수자에게 해당 관리비를 돌려받는 식으로 인수인계를 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이에 반해 일반관리비의 경우는 보통 전달 사용금액을 이번달에 지급하게 되는데 중간 매매나 임대차를 할 경우 해당일 기준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정산내역서를 받아 기준일까지 정산을 하거나, 새로운 매수자에게 매도자가 전달을 해주고 당월 납부일에 이를 받은 매수자가 대납만 하는 구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질문에서 3월 사용분에 대한 4월관리비 0원은 본인이 지급한 선납관리비가 납부처리가 된게 아닌, 이미 매도자가 정산을 하고 퇴거하였기에 0원으로 된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본인이 지급한 선납관리비는 그대로 아파트내 적립이 되어 있고 주택을 매매할 경우 새로운 매수자에게 받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선수관리비는 입주초기에 공실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서 관리실의 운영자금이 없기 때문에 미리 예치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집을 매도 하게 되면 선수관리비는 매수자한테 받아서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수증은 보관하시면 되고 선수관리비를 받을때는 관리실을 통하지 않고 매도자와 매수자끼리 주고 받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