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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당첨 안내사항 등기로 받고 입주직전인데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에 명시된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납부와 입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만약 입주지정기간이 9월 중이면, 그 지정기간 마지막 날 이전까지는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셔야 합니다입주지정기간이 10월까지라면 9월 말 납입도 문제없습니다등기문서나 계약 안내에 정확한 입주지정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주의할점 ,계약금 납부 기한 반드시 지키기 (미납시 당첨 취소됨),최대보증금 신청 기한은 짧을 수 있으니 계약 직후 바로 진행,잔금납부는 입주지정기간 안에 해야 함 (입주일과 연관됨),전자계약 당일에 보증금 납부확인(입주일과 연관됨)전자계약 당일에 보증금 납부확인 등 전산 처리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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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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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VS 청년희망주택 고민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희망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거나,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보통 청년(만 19~39세), 무주택자, 일정 소득 이하가 대상이고 일부는 분양, 일부는 장기임대 입니다 지금은 월세 지원 받고 자취 중이시고, 내년에 이사 계획 있으시다면 청년월세지원을 유지하면서 청년희망주택도 신청 준비하는 걸 추천합니다두 제도는 중복 신청도 가능하고, 당첨되면 옮기면 됩니다지금은 월세 지원으로 비용 줄이기, 동시에 청년특화주택 공고 미리 찾아보고 청약통장 관리하면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입주까지 경쟁률이 높고 시간이 오래 걸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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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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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후 다시 팔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 이전 등기(잔금까지 납부 후 등기 완료)가 되었다면, 바로 다시 매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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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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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문의드려요 답변부탁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이 끝난 후, 별도의 서면 계약 없이 계속 거주했다면 묵시적 갱신(자동 갱신)으로 봅니다자동 갱신된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유효합니다하지만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보 가능하며,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계약 종료가 원칙입니다. (민법 제635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19일 당일에 말하면,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아무리 계약 만료일에 맞춰 나가고 싶어도, 3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원칙적으로는 3개월 전 퇴거 통보 없이 나가면, 집주인은 3개월간의 월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8월 19일 당일에 나간다고 하면, 보증금을 그날 전액 받기는 어렵습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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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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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절벽 현실화 중 집값 더 오를수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부터 아파트 신규 공급이 급감하면서 이른바 공급절벽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이 상황은 집값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수요가 꾸준한 지역(수도권, 주요 광역시 등)에서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불안도 커질수 있습니다하지만 금리, 경기, 정책 등도 변수이므로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지금은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공급 확대 등 정부가 공급을 늘릴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책 방향을 수시로 체크하시고 본인에게 맞는곳으로 청약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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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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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세대출자금으로 계약한 원룸 재계약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이 정확히 언제, 어디로 이동할지 모르는 상태라면 임대인께 상황 설명을 드리고 6개월에서 1년 단기 재계약을 협의해보는 방향이 좋을거 같습니다가능하면 기존 보증금 유지로 재계약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중기청 대출 한도 내에서 증액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시고, 부족한 금액에 대한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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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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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공유형 모기지 관련 질문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수익공유형 모기지는 분명히 겉보기에 정부와 함께 투자하고, 리스크도 나누고 수익도 나눈다는 취지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주택 구입 부담이 큰 무주택자에게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커뮤니티에서 반대 의견이 많은 이유는 겉으로 보이는 구조보다 복잡한 조건과 숨겨진 불리한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수익공유형 모기지 대부분은 공공 분양 등과 연계되며, 실거주 의무, 전매 제한 기간이 붙습니다투자나 임대 목적으로는 활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주택 이동성도 떨어진다고 합니다집값이 떨어지면 정부도 손해 보긴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대출금+이자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고 시장이 하락할 때 빠르게 매도하거나 다른 주택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렵습니다집을 팔 때 정부 몫을 정산해야 하므로 매각 절차가 복잡하고, 자유로운 처분이 어렵고 일부 사례에서는 정부 지분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거나, 시장가보다 불리하게 산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일반적인 보조금이나 혜택이 아닌, 공동 투자자라는 구조이고 결과적으로 정부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공동 소유자처럼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라는 점에서 심리적 거부감도 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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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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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의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시행이 가능한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할 수는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신규 전세계약 시에만 대출 실행이 원칙이며, 목적물 변경(이사)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기존 대출금을 상환 후 신규 대출로 재신청해야 함 (즉, 대출 승계는 불가),새로운 집도 버팀목 대출 요건(보증금, 소득, 주택 요건 등)을 만족해야 함,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가능한 매물이어야 함 기존 대출 그대로 주택만 바꾸는 건 불가하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다시 신규로 신청해야 합니다,HUG 고객센터(1566-9009) 또는 은행 전세대출 창구에 등기부 등본을 들고 보증가입 가능 여부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부영주택 해당 지점에 대출 가능 여부,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직접 문의 ,은행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매물인지를 확인 후 대출 신청,가능하면 근저당이 없는 매물을 찾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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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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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기도 계약서 다 정확히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 계약은 오히려 피해가 생겨도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특히 입실 후 문제 생겨도 나갈 때까지 시간이 부족해 대응이 어렵습니다또 단기 월세는 보증금이 작더라도 월세가 비싼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금전 피해도 클 수 있으니 꼼꼼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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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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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많은 주택 월세 계약, 위험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1,000만원으로 월세 계약을 맺는 구조라면 크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근저당권 다수 설정된 점은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입니다다만, 소액임차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전입+확정일자만 확실히 하면큰 손실을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소액임차인이라 700만원은 보호가 되고,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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