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광주광역시 전세나 월세 보증금 최우선 변제금 금액이 얼마인가요

2026년도 광주광역시에서 원룸이나 방을 임대할 때 최우선 변제금은 얼마 정도 금액이 되는 건가요 전세 8,500만 원 기준 맞나요 거기서 얼마 정도 최우선 변제금 한 계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광주광역시 전세 최우선 변제금은 약 2,800만 원 수준입니다

    보증금 8,500만 원이라고 해서 전액 받는 게 아니라 법정 한도까지 우선적으로 보호됩니다

    실제 금액은 경매 배당 상태와 선순위 권리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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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소액임차인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보증금 8500만원 이하이여야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되고,

    최우선변제금액의 경우 최대 2800만원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소액임차인 및 최우선 변제금

    소액 임차인 범위 : 보증금 8,500만 원 이하

    최우선 변제금 : 최대 2,800만 원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보증금의 금액은 8500만원이하 이고 이때 최우선변제 금액은 2800만원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선순위 저당권의 설정일자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설정된 저당권이 있다면 소액보증금 금액은 7000만원이하 이고 최우선변제 금액은 2300만원 까지 입니다. 이렇게 설정시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근저당권의 설정시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