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안고 매매 세입자 퇴거시 대출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7년 결혼 예정이라, 세안고 매매 27년 초 물건을 보고 있습니다.

토허제 구역에 1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세가 5억7천 껴져 있는데(27년 2월 퇴거예정), 세입자 퇴거시 주담대 4억(현재기준)도 안나오는 건가요??

전세자 퇴거대출 1억이 한도 인건가요? 아니면 주담대 4억 + 퇴거시 대출1억 해서 5억 까지 나오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 퇴거대출 1억 한도는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퇴거 후에는 주담대 기준으로만 대출 가능하며 최대 4억 정도 예상됩니다

    즉, 주담대 4억 + 퇴거대출 1억 해서 5억이 나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은행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동시에 받기에는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매수를 하고 싶을 경우 우선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을 해서 잔금일자 즉 대출 실행일날

    대출 받은 금액에서 보증금 반환을 하여 임차권을 없애고 은행이 선순위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서울 전역에 최고 한도 6억까지 가능하니 사실 6억 대출 받아서 보증금 주고 나면 나머지 매도자에게 9억 정도는 자기자본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퇴거반환대출은 임대인이 하는 대출입니다.

    매수인이 하는 대출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며 주담대 대출 시 6억 이하로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퇴거 조건으로 은행 내방하여 상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