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갭투 후 기존 임차인 퇴거 시 주담대 생애최초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상황이 좀 복잡한데요.

수도권 토허제 지역이고, 예를 들어

1. 5억원짜리 매물에 기전세 보증금 3억이 있음

2. 전세계약은 27년 5월 만료로 가정

3. 매수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임
4. 실거주 목적이지만 27년 5월까지는 이사예정 없음. (현거주지 전세계약 만료일도 마침 27년 5월)

이런 상황일 때 궁금한 점은 세가지 입니다.
1) 매수 시점에는 대출없이 기보증금 제외 현금 2억원으로 매수할 예정인데 토허제 허가가 날 지?
(기존 임차인이 있어 바로 전입불가)
2) 27년 5월 임차인 퇴거 시 주담대 실행하여 보증금 반환할 예정인데 생애최초 LTV 70% 적용 가능한지?
(매수(등기)시점과 대출실행시점이 달라서 유주택자로 보는 것은 아닌지?)
3) 만약 기존 전세계약이 최초계약이고 임차인이 갱신권을 사용한다면 27년 5월에도 실거주 불가한지?
(갱신권 거절이 가능한 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2026년 9월 14일 현재 기준으로 보면, 질문하신 구조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1번은 올해 신설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특례의 적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2번은 2027년 5월에 받는 대출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 부분은, 현재는 세입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5월 29일부터 시행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특례에 따라, 해당 주택이 2026년 5월 12일 당시 이미 임대 중이었고, 매수자가 2026년 5월 12일 당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일까지 계속 무주택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의 최초 종료일까지 실거주 시작을 미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2027년 5월에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3억원을 반환하기 위해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에 현재의 ‘생애최초 LTV 70%’를 적용받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2027년 5월에 보증금 반환용 주담대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받으려면 ‘생애최초 구입자금대출’이 아니라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전용도 주담대’로 접근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매수자가 실제로 2027년 5월부터 해당 주택에 들어가 살 예정이라면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실거주 사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이 아직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최초 계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갱신요구권이 있으니 무조건 2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입주할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후 적법한 기간 내에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매수 시점에는 대출없이 기보증금 제외 현금 2억원으로 매수할 예정인데 토허제 허가가 날 지?
    (기존 임차인이 있어 바로 전입불가)

    ->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기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실제 실거주 목적과 기존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토대로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27년 5월 임차인 퇴거 시 주담대 실행하여 보증금 반환할 예정인데 생애최초 LTV 70% 적용 가능한지?
    (매수(등기)시점과 대출실행시점이 달라서 유주택자로 보는 것은 아닌지?)

    -> 잔금일이 해당시점이라면 주담대를 위처럼 실행할수 있지만, 잔금 및 등기가 이전에 마무리 되었고, 퇴거시에 받는 주담대는 사실상 주택구입자금대출이 아닌 전세퇴거자금대출로 적용이 되기에 위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


    3) 만약 기존 전세계약이 최초계약이고 임차인이 갱신권을 사용한다면 27년 5월에도 실거주 불가한지?
    (갱신권 거절이 가능한 지?)

    -> 토지거래허가 당시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가 유예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계약 종료 후에는 실제 입주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갱신청구건을 사용하더라도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고 임차인 퇴거 및 질문자님은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허가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게 됩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매수를 하게 될 경우 4개월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를 해야 하고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이 완료가 되면 실거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해서 전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퇴거를 할 시점에는 전세보증금반환용대출을 활용을 하여야 하나 대출 규제로 인해서 1억 제한 및 임대차계약 시점(경과규정적용)등으로 인해서 은행에 미리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매수자가 무주택자이고 잔금 시점에 대출 없이 현금 2억 원과 기존 전세보증금 3억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면 임차인 만기 시점에 직접 입주하여 2년 실거주 채우겠다는 계획을 소명한다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토지거래계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LTV70% 가능할 듯 합니다.

    3. 실거주자라면 갱신권 거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제 허가는 가능성은 있지만 자동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자동으로 생애최초 적용이 된다 보기 어렵고 은행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또한 임차인이 아직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