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 하락이 하락장의 조짐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량 하락은 시장이 위축되거나 관망세가 강해졌다는 신호지만, 단독으로 곧바로 하락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거래량 , 가격 ,정책 ,금융 환경을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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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한시적으로 갭투자가 허용된다는 내용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토허구역에서는 전세 끼고 매수하면 허가가 나오기 어렵습니다그런데 지금 발표된 한시적 유예 조치 때문에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살 때전세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잔금 및 등기 시한도 연장되는 사례입니다집을 구매하면서 전세를 끼고 들어가는 형식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진 겁니다이를 시장에서는 갭투자 한시적 허용 혹은토허구역의 갭투자가 가능해지는 조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중요한점은 아직 정부가 토허구역에서 영구적으로 갭투자를 허용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조건부/일시적 완화 조치입니다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가까워져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전세 계약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걸림돌이 되자 이를 완화해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한 것입니다토허구역에서 갭투자 금지로 거래 실종으로 인해거래 자체가 잘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일부 조정 한다는 취지입니다토허구역에서도 전세 끼고 매매(갭형 거래)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매수 문의가 늘었다는 반응도 나옵니다주의할점은 이 조치는 법적 구조의 영구적 변경이 아니라 정부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일정 기간/조건 하에서 완화한 것입니다여전히 실거주 의무, 허가 요건, 잔금·등기 기간 제한 등이 남아 있습니다대출 규제, 전세 대출 한도 등 다른 규제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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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발생한 동파 수리비 부담 주체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임대인 일방 해지는 불가합니다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은 2년간 해지 불가이고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 가능 합니다(3개월 후 종료)부당한 압박은 문자, 통화녹음으로 보관하시고 필요시 분쟁조정위원회 /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해 보시는게 좋습니다보일러는 기본 설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대인수리비를 부담합니다 특히 노후 + 구조적 문제면 임차인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차임에서 공제는 사전 통지 + 증거 확보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리를 이유로 월세 인상·퇴거 요구는 법적 근거로는 약하니 대응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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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이대로 계속 묶여 있을까요 조만간 풀릴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정부 정책 방향상 쉽게 풀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지방·비규제 지역 중심으로 거래는 계속 움직일 수 있지만 핵심 규제지역(강남·용산 등)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조만간 풀릴까요?완전 폐지보다는 부분 완화나 속도 조절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급격한 거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게 전반적 전망입니다전세 구하기가 힘든 건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 부족 구조 때문입니다부동산 시장은 단기간 정책 변화만으로 확 바뀌기 어렵고 실거주·수요 중심의 거래는 상대적으로 좋습니다투기성 수요는 지금 규제가 유지되는 한 약화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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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e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낌e보금자리론은 일반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봅니다,일반 :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신혼부부 : 8,500만 원 이하,자녀 수 등에 따라 기준 완화 가능 (예: 1자녀 9,000만 원, 2자녀 9,000~1억 원 등) 이 기준은 생애최초여부에 관계없이 기본 소득 요건입니다2025년 소득자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2024년 소득 기준으로 우선 심사합니다다만 은행은 추가 자료(급여명세서 등) 로 최근 소득을 보완자료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결국 중요한 것은 심사 시점 기준으로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의 공식 소득증빙 입니다소득금액증명서가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 자료입니다아직 확정되지 않은 연도 소득은 급여명세서 등으로 보완은 가능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기준치 초과인 경우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부부 두 사람의 소득 모두 합산되므로, 배우자 소득도 반드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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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들이 낸 관리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하고 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남은 관리비는 입주자 전체의 공동 자금입니다관리주체(관리사무소나 위탁관리업체)가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처리 방법차기 관리비로 이월장기수선충당금이나 예비비로 적립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사용(드물게) 일정 기준 이상이면 환급즉, 남은 돈은 개인 것이 아니라 입주민 공동 재산입니다,오피스텔 상가 건물의 경우잔액은 건물 관리 계좌에 적립추후 공용시설 보수, 청소, 수선비 등에 사용다음 달 관리비에서 차감다만,관리계약 내용에 따라 일부 관리 수수료 구조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리규약 확인이 중요합니다,원룸·소형 건물(개인 건물주 관리)의 경우이 경우는 가장 다양합니다관리비가 실비 정산 구조라면 남으면 차감 또는 환급합니다정액 관리비 계약이라면 남아도 집주인 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계약서 내용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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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부동산 집값이 비싼데 지금 집을 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적으로 대부분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기지역은 더 그렇습니다그러나 정책·금리·매물 증가 같은 변수로 변동성이 클 수 있어서 유의해야 합니다무조건 지금 사라 / 기다려라는 정답은 없습니다내 생활 계획 , 자금 여력 , 입지별 미래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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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했는데 취소하고 계약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아파트 분양계약은 청약철회 14일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14일 철회권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일부 상가·지식산업센터 분양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방문판매법상의 제도입니다일반 아파트 분양은 주택법·민법 계약이라단순 변심 취소는 불가능합니다일반 아파트 분양이면 계약금은 포기해야 해지 가능합니다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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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조항이 없다면 임차한 집에 몇 명이 살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인원 제한 조항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가족·동거는 가능합니다하지만 과도한 인원, 사실상 숙박업·하숙 형태는 문제가 있습니다핵심은 주거의 통상적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를 보게 됩니다,25평 아파트에 부부+자녀3명 문제 없음,15평 투룸에 성인 4명 대체로 문제 없음,6평 원룸에 성인 4~5명. 분쟁 가능성 높음,방 나눠서 월세 받음 계약 위반 가능이런 범위를 보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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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경매 낙찰가율이 100%가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감정가는 통상 수개월 전 시세 기준으로 평가됩니다그런데 서울 아파트값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현재 시장가보다 감정가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 시장가는 감정가보다 높기 때문에 입찰자들이 시세 수준 이상으로 경쟁 입찰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가는 것입니다감정가가 현실 시세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매에서도 시세 이상의 입찰가가 나오는 구조입니다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특히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일반 매매가 제한되었고 매매 시 거주 요건·허가 요건 등이 강화되었습니다하지만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은 이런 규제에서 예외가 많습니다 (예: 거주 의무 면제 등)따라서 규제를 피하려는 투자·매수 수요가 경매시장으로 옮겨가며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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