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까칠한호저172
계약서에 조항이 없다면 임차한 집에 몇 명이 살아도 상관없나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은 그 집을 기긴동안 빌리는 것인데요. 계약서에 조항이 없다면 임차한 집에 몇 명이 살아도 상관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계약서상 특약이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주택에 몇명이 거주하는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룸등의 임대차계약시에 이러한 부분들을 특약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종종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계약과정에서 몇명이 거주하는지 등은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 임대차 계약이후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하는 부분들은 임대인으로부터 말이 나올수는 있습니다 .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인원 제한이 없어도 통상적 주거 범위를 초과하면 계약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인원 거주는 관리 규액이나 민법상 신의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적 가족 범위내 거주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인원 제한 조항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가족·동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인원, 사실상 숙박업·하숙 형태는 문제가 있습니다
핵심은 주거의 통상적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를 보게 됩니다
,25평 아파트에 부부+자녀3명 문제 없음
,15평 투룸에 성인 4명 대체로 문제 없음
,6평 원룸에 성인 4~5명. 분쟁 가능성 높음
,방 나눠서 월세 받음 계약 위반 가능
이런 범위를 보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결론은 원칙적으로 상관없다가 맞습니다, 계약서에 인원 제한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은 공간 사용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고 다른사람에게 방을 내주는 행위는 무단 전대이며 이러한 행위는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인원이 많아 집이 심하게 훼손되며 퇴거 시 수리비 부담이 커지고 이웃 민원이 심할 경우 관리 규약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 동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영리 목적이나 민원 발생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상에 추가 전입에 대한 일이 발생이 될 시 어떻게 하겠다 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겠다라는 특약이 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치 않을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대차를 하게 될 경우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 동의가 없는 전대차의 경우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기본 원칙 (사용 및 수익권)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임차인은 해당 집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이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즉, 계약서에 인원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단순히 사람이 더 많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퇴거를 요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2. 주의해야 할 상황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무단 전대차 금지(민법 제629조)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니라 제3자가, 임차인에게 월세를 따로 내면서 함께 거주한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집을 다시 빌려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원룸이나 소형 주택에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거주하여 집이 손상될 위험이 높아지거나, 이웃에 피해를 주는 등 공동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집을 성실하게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개별 임대차 계약과는 별개로 관리규약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추가 인원에게 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3. 종합 의견 및 권장 사항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면 임대인이 즉각적으로 큰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지만, 향후 계약 갱신이나 시설 파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제언
만약 가족 등이 함께 거주하게 되어 인원 변화가 있다면, 앞으로의 불필요한 논란과 분쟁을 막기 위해 임대인에게 ‘가족이 추가로 함께 살게 되었다’는 정도만 간단하게 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인원 제한 조항이 없다고 해서 임차인이 원하면 몇 명이든 마음대로 함께 살아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 주택 월세, 전세에서는 통상 상식적인 범위 내 동거는 문제 삼기 어렵고 인원, 용도가 달라지면 분쟁 소지가 생깁니다.
즉 조항이 없다고 해서 몇 명이든 무제한으로 거주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