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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6.27 대출규제 이후 신축분양아파트 전세자금 대출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규제는 수도권과 조정대상·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이 지역들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 LTV·DSR 강화,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등 여러 강도 높은 제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반면 지방(비수도권)의 경우,DSR 적용은 올 12월까지 현행 수준 유지되고 전세대출 보증규제나 주담대 6억 한도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방광역시 분양권 소지자이시면,이번 규제의 대상에서 벗어나신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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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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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카페는 어떻게 해야 프랜차이즈와 경쟁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 냄새 나는 카페는 프랜차이즈가 가장 부러워하는 존재입니다동네카페는 프렌차이즈보다 그래도 나이대가 좀있는분들은 많이 찾는편입니다프랜차이즈는 속도와 효율을 무기로 하지만, 동네 카페는 정서, 관계, 스토리로 사람을 붙잡습니다지금 그 사장님이 단골을 지키고 계시다면, 이미 중요한 자산을 갖고 계신 겁니다지금은 가게의 개성과 이야기를 브랜드처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고 어쩌면 계속 경쟁하면서 유지를 해야 할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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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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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변경인가와 환지예정지 지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환지계획인가→ 지자체 승인(시·군·구청장 등)을 통해 환지사업의 기본 내용이 확정됩니다 , 환지예정지 지정→ 환지계획인가 이후, 사업시행자는 환지예정지 조서를 작성 후 소유자·임차권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합니다 ,효력 발생종전토지(원래 땅): 지정 즉시 -> 처분(판매/이전 등)만 가능환지예정지(새 토지): 사용·수익 가능 (건물 철거나 건축물 유지 등) 따라서, 환지예정지 조서가 작성·통지되면 그 땅에 대해 사용이나 수익 행위(예: 건축 유지, 개·보수 등)는 가능하나,새로운 건축(예: 추가 증축, 신축)은 일반적으로 환지처분 전이므로 제한됩니다→ 즉, 환지처분 완료 전에 신축이나 대규모 증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환지계획인가 없이 예정지 지정 조서만으로 건축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단순 조서만으로 건축한 경우엔 무허가 건축으로 간주되어 향후 철거 명령이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반드시 단계별 절차 통과(계획인가 → 예정지 지정 → 처분 완료)를 확인하시고건축허가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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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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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바뀌는 부동산법이 시끌벅쩍한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주택 이상 보유자의 신규 주담대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즉 3주택자뿐 아니라 2주택 이상은 신규 담보대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담대 최대 한도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LTV 비율 규제 강화:1주택자: 60% → 50%다주택자: 30% → 20%DSR 규제도 강해져:총부채 5천만 원 이상부터 DSR 40% → 35% 적용 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예정(가산금리 +1.5%) .전입·처분 의무 강화1주택자의 대출 후 기존주택 6개월 내 처분 의무가 부과 실거주 전입도 6개월 내 필요하며, 해당 사실을 서류로 증빙해야 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전세대출 금지 조치가 포함됨 전세보증금 보증율 90% → 80%로 축소 소유권 이전 전 전세자금대출은 7월 21일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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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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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실거주 의무 기간 변경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 일반 상품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2년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특례(우대) 상품이므로 실거주 의무는 1년이며, 디딤돌 일반과 규정이 다릅니다즉, 웹사이트에서 2년으로 표시됐더라도 일반 디딤돌 기준이고, 신생아 특례대출(DSR 미적용, 신생아 조건 등 포함)에 해당되시면 1년 거주 요건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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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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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광역시의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 규제로 지방 유입은 일부 수혜지역이 있겠지만 지방은 수요 풀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도권처럼 과열 상승은 어려울거 같습니다실수요자가 주도하는 시장이라 가파른 상승보다는 보합 또는 완만한 조정이 될거 같습니다실수요자 거주 목적이라면 신축 + 교통 +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단지를 선점해도 좋을거 같습니다투자자라면 당분간 소극적 접근을 권장하고 입지와 상품성이 매우 중요하고 갭투자는 당분간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임대 수익 + 장기 자산 가치 보존 목적의 접근은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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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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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사장님들은 요새 상황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펜션 창업은 겉보기엔 여유롭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업 그 자체입니다.즉, 감성만으로는 절대 안 되고, 철저한 준비와 현실 인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생각보다 고강도의 일처리를 해야 합니다 노동. 청소, 세탁, 예약관리, 민원 대응, 정원 관리 등 거의 365일 풀타임입니다,수익성은 성수기·주말에 몰리고 비수기·평일은 공실률이 높고 잘해야 1년 중 4~5개월이 수익기라고 보시면 됩니다,고객 컴플레인, 음주 문제, 소음, 애완동물, 파손, 노쇼, 갑작스런 취소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수도, 난방, 하수, 정화조, 침대, 에어컨 등 관리 항목이 다양하고 고장이 빈번해 유지비도 무시 못합니다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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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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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마트는 주변 대형마트들과 어떤 식으로 경쟁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갈수록 온라인화 되다보니 동네 마트는 힘들어지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동네마트만의 차별점을 찾아야 합니다물건은 대형마트에서 싸게 팔지만, 정성·안심·신뢰는 동네 마트만이 제공 가능합니다아이 키우는 엄마, 어르신, 소외 계층 등 주변 이웃을 이해한 서비스 구성이 핵심이고동네 단톡방, 지역 맘카페, 당근마켓 등에 오늘 신선상품 입고 안내도 하시는게 좋습니다50~60대 단골층도 요즘은 카카오톡 공지 도 좋아합니다이런부분을 지인분께 말씀드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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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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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정으로 이사 하는데 중개료를 다 못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임대인의 요청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방을 얻기 전에 그런부분을 먼저 협의 했어야 합니다협의가 안될때는 만기까지 살겠다고 주장하면 임대인도 어쩔수 없는 상황입니다어찌됐든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실제 보상 액수는 법원 또는 조정에서 적정한 수준의 실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도의적 보상이 아니라,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임을 강조하셔야 합니다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문서화된 요청을 하시고, 협상 여지가 없을 경우 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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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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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부동산 정책이 이슈인것 같은데 정리해서 요점만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총액이 6억 원 이하로만 허용됩니다 ,2주택 이상 주담대 사실상 금지다주택자는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는 물론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전면 중단됩니다 ,1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도 1억 원 한도1주택자라도 생활안정을 위한 대출 한도는 최대 1억 원으로 제한 , 갭투자 규제전세를 끼고 주택 구입하는 경우(소위 갭투자)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원천 차단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로 제한기존에는 연소득의 최대 2배까지 가능했으나 지금은 연소득 1배 이내로 제한 ,DSR 3단계 강화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기준 확대 및 스트레스 테스트 적용으로 대출 한도 전반 축소 ,부채 총량관리 목표 25% 축소가계대출 증가 폭을 당초 75조 원에서 50조 원 수준으로 축소 ,부동산 공급 정책수도권 3만 가구+α 추가 공급 계획그린벨트 해제, 용적률 상향, 국공유지·폐교 부지 활용 추진 ,금융회사의 자본규제 강화, 시스템 리스크 완충자본 도입으로 대출 축소 유도 금융안정협의회 법제화, 금융감독체계 개편 계획 검토 ,예비부부, 이사 및 직장변경, 자녀 진학·의료·봉양 등 합리적 실수요 사례에는 예외 인정 (우리은행 기준)하지만 예외는 은행별로 심사 기준과 절차가 다르고,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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