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주거이주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2004년에 집을 구매후 2026년1월 현재까지 살고 있다가 2025년6월에 집을 매매하였습니다.다만 세입자로 사는 조건의 매매였습니다.잔금은 2025년9월에 치뤄졌고 이 시기에 전세계약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이 조건이라면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이라면 조합을 통한 세입자에 대한 별도 보상은 없기 떄문에 해당 부분은 중도해지에 따른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이사비용등의 보상이 가능할수는 있지만 경우에 따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보상이 없을수 있습니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이와 다르게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이사비용등의 보상이 이루어질수 있는데 실제 거주기간에 따른 요건이 있습니다. 질문처럼 장기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특별한 문제없이 보상대상에는 해당될것으로보입니다 . 보상비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법률에 따라 산정되는 만큼 정확한 금액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주 입장에서 6월 매매로 소유주 권리 상실이면소유주 이주비 지급 대상 아닙니다
단, 잔금 이후 세입자 계약이면, 그때부터는 세입자 자격으로 지원 대상 가능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재건축 조합은 실제 거주자 기준으로 이주비 지급합니다
전세 계약 시점 이후 실제 거주시에는 이주비/이사비 지급 대상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 계약 당시 이미 소유권 이전이 끝난 상태라면, 조합이 기준으로 삼는 소유자 vs 세입자 지급 우선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사무실에서 자세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에 집을 구매후 2026년1월 현재까지 살고 있다가 2025년6월에 집을 매매하였습니다.다만 세입자로 사는 조건의 매매였습니다.잔금은 2025년9월에 치뤄졌고 이 시기에 전세계약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이 조건이라면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 매매 후에도 세입자로 전세계약을 맺고 계속 거주하고 계시므로, 강제 이주 상황이 아니고, 법적 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이사비·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주거 안정성이 유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04년부터 2026년 1월까지 장기 거주 후 2025년 6월 세입자 조건 매매를 한 경우 일반 주택 매매에서 이사비나 주거이전비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공익 사업이 아닌 사적 매매라 보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재건축일 경우 세입자에 대한 이주비 및 주거이전비는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재개발사업(공익사업)일 경우는
이주비는 없고 주거이전비 등을 일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빌라를 매도한 뒤 같은 집에 전세 세입자로 계속 살고 계시고, 앞으로 이사하게 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입니다. 이처럼 보상 대상자가 되는지 판단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주거이전비 지급의 핵심 기준: '공람공고일'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세입자인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입니다.
- 공람공고일부터 실제 이주할 때까지 해당 구역에 계속 거주해야 세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또, 질문자님처럼 소유자였다가 세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신분 변화가 공람공고일 이전에 일어났는지, 이후에 일어났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질문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
공유해주신 글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가 빠져 있어서, 현재로서는 보상 대상 여부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 매도일과 임대차 계약일: 즉, 소유자에서 세입자로 신분이 바뀐 날짜
-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해당 지역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처음으로 공고된 날짜
3. 앞으로 확인하셔야 할 부분
질문자님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본인의 '매도 확정일'과 해당 지자체에 공고된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두 날짜를 반드시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 만약 매도일이 공람공고일보다 먼저라면, 공고 당시 이미 세입자였던 것이므로 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반대로 매도일이 공람공고일 이후라면, 공고 당시에는 소유자였던 것이어서 세입자 기준의 보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안은 '공람공고일'과 질문자님의 '매도 시점' 이 두 날짜 중 어느 것이 더 빠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본문에 이 날짜들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니, 두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매하신 후 해당 집에 세입자로 거주하시게 된 상황(점유개정)이시군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등으로 인한 이사비 및 주거이전비 수령 가능 여부를 묻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개발 사업에 따른 보상금(주거이전비 등)을 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이전비의 지급 대상 기준 (재개발 기준)
재개발 사업에서 주거이전비를 받으려면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구역에 거주하던 '세입자'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5년 9월 전까지는 '소유자' 신분으로 거주하셨습니다.
소유자는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 현금청산자(집을 팔고 나가는 사람)가 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귀하는 사업 주체에 집을 넘긴 것이 아니라 일반 매수인에게 집을 매매하셨으므로, 재개발 보상 체계에서의 '소유자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2. 점유개정(소유자에서 세입자로 전환)의 한계
법원은 소유자였다가 집을 팔고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는 경우(점유개정), 해당인을 보호 대상인 '순수 세입자'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공람공고일 당시 소유자였던 사람이 나중에 세입자가 되었다고 해서 세입자용 주거이전비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3. 이사비(실제 이사 비용)
재개발 조합에서 지급하는 이사비 역시 '현금청산자'나 '요건을 갖춘 세입자'에게 지급됩니다.
귀하는 이미 민간 거래를 통해 집을 매도하셨으므로, 추후 이 구역이 이주 단계에 들어갔을 때 조합이 귀하를 '보상 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매매 계약 당시 매수인(현 소유자)과 "이사비나 보상금은 전 소유자(세입자)가 수령한다"는 별도의 특약을 맺지 않았다면, 모든 권리는 현재 소유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봅니다.
#체크리스트
매매 계약서 확인: 매수인과 계약할 때 "이후 발생하는 이사비나 이주 보상금은 매도인이 수령한다"는 내용을 넣으셨나요?
구역 지정 시점: 해당 지역이 재개발 구역이라면, '공람공고일'이 언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일반적인 재개발 보상 원칙상 소유자였다가 세입자가 된 경우 주거이전비 수령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