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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에요..잔금일에 일처리 순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은 매수자, 매도자, 은행, 중개사, 법무사가 한 번에 움직이는 진짜 중요한 날이라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씩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중개사가 미리 잔금날 준비해야 되는 서류를 미리 서로에게 통보해서 준비하게 합니다잔금날 시간대를 잡고 법무사가 와서 매도자서류를 확인하고 별이상없으면 매수자가 잔금을 치르게 되는데 만약 대출을 받는다면 은행법무사가 와서 서류가 검토되면 대출금을 매수자 통장으로 이체합니다그돈으로 잔금을 치르면 매도자는 대출상환을 하게 되고 상환 입금증을 주면 법무사는 등기서류를 법원에 접수하게 됩니다그런순서대로 일처리를 하게 되는데 매도자는 관리비,공과금을 처리하고 매수자에게 인계해야 될 모든것을 중개사가 짚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잔금처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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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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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전세 계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아파트는 민간 건설사가 건설하고 임대를 운영하는 주택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임대 후 분양 또는 매각이 가능한 등록 임대주택입니다기업형 임대주택 또는 뉴스테이(과거 명칭) 라고도 불립니다특징1. 임대의무기간: 보통 8년 또는 10년2. 초기 임대료 상승률 제한: 보통 연 5% 이내 제한 (법적 기준 있음)3. 임차인 보호: 장기거주 유도, 안정성 있음4. 분양 전환 가능성: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될 수 있음대부분 최초 계약이 2년 + 2년 재계약으로 구성되어 있어 4년을 채우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8~10년 장기임대인 경우 계속 갱신해서 거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전출 사유는 개인 사정(이사, 분양, 투자 회수 등)일 수도 있습니다체크사항은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유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고계약서 임대 기간, 갱신 조건, 보증금 반환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여부, 시행사, 시공사 재무 건전성 확인이 중요합니다민간임대는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시세 변동이 적은 편이나, 중도 분양 전환 여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도 지나치게 높으면 위험하니 확인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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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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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도 팔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은 거래가 가능합니다다만, 건설사가 정한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야 거래가 가능하고 이 전매 제한 기간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예를 들어:조정대상지역: 전매 제한이 최대 10년까지 가능비조정대상지역: 전매 제한이 없거나 6개월~1년 정도따라서 분양권을 팔기 위해선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난 후에야 가능합니다분양권 거래 시에도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특히 정부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분양권 양도 시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2024년 기준):보유기간 1년 미만: 양도차익의 70% 세율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60%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 (6~45%) + 중과세 가능성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 이상: 중과세율 적용 기타:취득세: 매수자가 분양권을 사서 입주 시,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기준으로 1~3%중개수수료: 일반 부동산 매매와 유사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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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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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저축을 들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내 집 마련을 생각할 때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청약을 통해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준비하는 저축 상품으로 은행에서 만들 수 있고, 월 2만~50만원 사이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40만원 한도로 납입금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96만원 절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분양 아파트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당첨되면 프리미엄(시세차익)이 수천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유주택자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청약에 유리한 조건은 무주택자입니다나중에 집이 필요해질 수도 있으니 미리 가입해두는 게 유리하고 특히 20~30대 사회초년생이라면 언제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보험 같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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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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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 월세 가격은 어떤 영향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하락하면 대출이 싸지므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매매에 관심이 증가합니다전세보증금 마련에 대한 대출 부담이 줄면서 전세 수요도 늘 수 있습니다결과적으로 전세와 매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월세 가격의 방향성은 수요·공급의 변동과 전세와의 상대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전세가 과도하게 오르면 목돈이 없는 세입자는 월세로 돌아서면 수요가 몰리면 월세도 따라서 상승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전세로의 이동으로 수요가 분산되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금리 하락만으로는 월세 가격이 무조건 오르거나 내린다고 보기 어렵고,전세와의 상대 가격, 수요 흐름, 공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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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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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지원 대상은 신청자(신혼부부)와 그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지금처럼 어머니와 함께 등본에 있더라도, 아래 조건이 충족되면 어머니는 함께 이사하지 않아도 됩니다.,전세임대 입주자는 신청 당시의 세대원 구성기준,신청 당시 신청자, 배우자, 자녀가 세대원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세대주가 어머니여도 문제 없습니다 (신청자의 가족구성과 무관하게 가능)입주 시에는 신혼부부와 자녀만 전입해도 됩니다전세임대 계약 시, 실제 임대주택에 전입하는 사람은 신청자 부부와 자녀만 있어도 충분합니다어머니는 그대로 현재 주소에 남아 계셔도 무방하며, 임대계약에 포함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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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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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화폐의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달은 보통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월~3월:예산이 새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연간 인센티브 예산이 넉넉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할인율이 높거나 구매 한도가 큽니다예산 소진 속도에 따라 할인율을 줄이거나 월 구매 한도를 낮추는 경우가 많습니다4분기(10~12월):예산 소진으로 조기 종료되거나,특별한 정책이 없으면 판매 중단/할인 종료 가능성도 높습니다특히 11월~12월은 올해 예산 소진 완료 공지가 자주 나옵니다명절, 축제, 정부 소비 진작 이벤트 등은 예외적으로 인센티브 일시 상승 가능하니 그때 구입을 하시는게 좋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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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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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이후 이사갈려면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되면 통보후 3개월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그런데 그전에 가셔야 한다면 월세와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그런부분을 임대인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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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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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 생애최초 매매 방공제 면제 조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격 6억 이하 +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 LTV≥70%라면 방공제 면제가 확실합니다은행 심사 후 방공제 적용을 언급했다면,LTV 수준 확인,특례구입자금보증서 발급 여부,은행의 상품 분류 기준 등을 다시 체크해야 합니다은행에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으로 방공제 면제 대상인지 명확히 재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은행 측에서 방공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신청해서 면제 효과를 얻거나,다른 대출 상품(예: 보금자리론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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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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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6개월 남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집 을 판다고 통보했을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만료일까지 유효하며, 임대인이 집을 팔더라도 세입자는 계약기간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3항)따라서 임대인의 요청으로 중도 퇴거에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임대인의 요청으로 중도에 나가는 경우에만 이사비, 위로금 등을 협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을 다 채우고 나가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 입장에서 손해가 없기 때문입니다.)세입자는 거주 안정권이 있습니다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세입자가 집의 사용 및 수익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집을 보러 오고 싶다고 해도,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습니다즉, 집주인이 집을 팔기 위해 매수인을 데리고 오고 싶더라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출입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그런데 본인이 만기가 되어서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받고 나갈수 있기때문에 서로 협조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런부분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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