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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가 아파트 가족 간 거래시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토허가 지역 내 아파트를 가족간 거래를 하고 싶은데 아래의 순서로 진행하면 될가요?

감평 -> 매매약정서 -> 토허가 -> 매매계약서

이때 감평수수료는 토허가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해야하나요?

가족간 거래시 토허가 불허된 사례가 있을가요?

매수 지역 인근은 아니고 기타 수도권에서 거주 중인데 토지이용계획서릐 주택추가취득소명서 칸을 작성해야할가요?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토허가 거래는 매매약정서 작성 후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고 정식 계약을 쓰는 방식이 안전하며 감정평가는 필수가 아니지만 세금, 자금 출처 소명용으로 활용되고 가족 거래라도 실거주, 자금 조달 계획이 불명확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절차는 맞게 이해하시고 있고 감정평가 수수료, 토지거래허가 심사 기준, 주택추가취득소명서 작성 여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정평가 -> 매매약정서 -> 토지거래허가 신청 -> 허가 후 정식 매매 계약서 작성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되고 토허가 결과 관계 없이 평가가 이뤄지면 수수료는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토허가 지역 내 아파트를 가족간 거래를 하고 싶은데 아래의 순서로 진행하면 될가요?

    감평 -> 매매약정서 -> 토허가 -> 매매계약서

    ==> 네 충분합니다.

    이때 감평수수료는 토허가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해야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토허제와 감정평가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가족간 거래시 토허가 불허된 사례가 있을가요?

    ==> 위반건축물이 아니라면 불가합니다.

    매수 지역 인근은 아니고 기타 수도권에서 거주 중인데 토지이용계획서릐 주택추가취득소명서 칸을 작성해야할가요?

    ==> 현재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가족끼리 거래할 때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감정평가를 받고, 매매약정서를 작성한 뒤, 토지거래허가가 나면 본계약을 체결하는 순서는 실거주 목적을 증명하는 데 아주 적합한 과정입니다. 참고로, 감정평가 수수료는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를 마치면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가족끼리 거래하는 경우라도 실제로 거주할 계획이 분명하고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 증여를 매매로 위장하거나, 실거주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네이버 검색을 활용해 토지이용계획서나 주택 추가 취득 사유서를 키워드로 검색해 이미지탭에서 실제 작성 사례를 찾아보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주신 순서는 대체로 맞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토허가 결과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에 허가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경우에는

    구청 토지관리과에 사전 전화 상담 후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가족 간 거래는 실거주와 정상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알고 계신 진행 순서는 가족 간 거래에서 세금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정석적인 방법이 맞습니다. 질문하신 감정평가수수료는 평가사가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토지거래허가가 나오지 않더라도 환불받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단순히 가족끼리 거래한다고 해서 불허가 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사 와서 살지 않을 것 같거나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수인이 이미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라면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왜 집이 또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주택추가취득소명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