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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순진한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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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가 신청 중 세대분리 질문드립니다.

토허가 지역이라 매수하려는 집 토허가 신청 들어간 상태입니다.

남편과 딸1 있고 저희 부모님(친정집) 자가에 같이 거주중인 상태로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습니다.

현재 세대원 기준에 맞춰 작성한 토허가 신청 들어간 상태인데 이슈가 있어서 신청하여 심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전입신고를 하여 저희 부부와 아이가 세대분리를 한 상태입니다.

이럴때 토허가 신청 승인에 이슈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토허가 승인에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 승인은 무리없이 진행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가 신청 중 세대분리는 승인에 큰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허가 심사는 신청 시점의 세대원 구성을 기준으로 하며 심사 진행 중 전입신고로 세대분리를 하여도 허가 효력이 유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토허가 지역이라 매수하려는 집 토허가 신청 들어간 상태입니다.

    남편과 딸1 있고 저희 부모님(친정집) 자가에 같이 거주중인 상태로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습니다.

    현재 세대원 기준에 맞춰 작성한 토허가 신청 들어간 상태인데 이슈가 있어서 신청하여 심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전입신고를 하여 저희 부부와 아이가 세대분리를 한 상태입니다.

    이럴때 토허가 신청 승인에 이슈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토허가 승인에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 승인은 무리없이 진행될까요?

    ==> 현재 상황에서 토허제 승인을 받는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승인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목적이 명확한 경우

    신청 당시에도, 현재도 주택 수 판단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

    세대분리가 정상적인 사유(자녀 양육, 독립 세대 구성 등)로 설명 가능한 경우

    허위·누락 기재가 아닌 경우

    단순히 부모님 집에 살다가 독립 세대로 전입신고했다 정도라면 자동 불허 사유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세대원 변경으로 토허제 신청이 이미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전입신고로 세대분리까지 이뤄졌다면 승인의 영향은 공고 문구와 해당 지자체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토허자의 핵심 이슈는 실거주 의무와 거주지 요건이며 신청 시점의 세대구성과 이후의 세대구성 변화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토허가) 심사 중 세대분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무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승인 자체에 큰 문제는 없으나 '실거주 의무' 소명 내용에 따라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1. 세대분리가 승인에 미치는 영향

    • 실거주 의무 확인: 토허가의 핵심은 '전 세대원 실거주'입니다. 신청 당시 부모님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었다면 부모님을 제외한 '매수 세대(부부와 아이)'만 실거주하는 것으로 신청하셨을 겁니다.

    • 긍정적 요인: 오히려 세대분리를 통해 매수 세대(부부+자녀)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상태라면, 실거주 목적의 진정성을 입증하기에 서류상 더 깔끔할 수 있습니다.

    2. 발생 가능한 변수 (보완 요청)

    • 신청서 불일치: 토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현재 주소' 및 '가족 관계' 정보가 심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과 달라진 점에 대해 구청 담당자가 확인 전화를 하거나 사유서/수정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요건: 만약 '무주택자' 자격으로 신청하셨다면, 세대분리를 통해 부모님 주택과 무관하게 독립된 무주택 세대가 된 것이므로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실무 대응 가이드

    • 담당 공무원 확인: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신청 중 세대분리로 주소지가 변경되었는데, 수정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 사유 준비: "독립된 가계 구성을 위해 세대분리를 했다"는 명확한 사유만 있다면 승인이 거절될 사유는 아닙니다.

    세대분리 자체로 승인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류상 정보가 달라졌으므로 담당 구청에 변경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수정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승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