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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아파트 매매 거래시 감정평가 받는 시기

안녕하세요

가족간 아파트 매매를 하고 싶습니다

토허가가 100% 난다는 보장은 없는데 감정평가를 어느 시점에 받아야할가요?

법무사 통해서 토허가 매매계약서 작성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가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허가 가능성 검토 후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며, 허가가 유력하다면 시가·증여 이슈 방지를 위해 사전 감정평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토허가 아파트 매매라면 감정평가는 허가 신청, 계약일과 가깝게 토허가 신청 전에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가족간 아파트 매매를 하고 싶습니다

    토허가가 100% 난다는 보장은 없는데 감정평가를 어느 시점에 받아야할가요?

    법무사 통해서 토허가 매매계약서 작성 등을 할 예정입니다

    ===>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조건은 거래사례가 없어 가치평가가 곤란한 경우 감정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약정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격을 특정해야 하는 만큼 이 시점에 작성하심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전에 감정평가를 받아두는 게 원칙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허가 불확실성 때문에 조건부로 진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특히 법무사를 통해 계약 진행하신다면

    감정가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맞춰 놓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본 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하며,허가 불허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라는 특약을 넣어 놓으면

    토허가 안 나도 법적·금전적 리스크가 없습니다

    감정평가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보통 50~100만 원대)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끼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객관적인 가격 산정: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는 매매가가 시가와 차이가 크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평가 금액은 세무조사에서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와의 연관성: 질문하신 것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허가 신청할 때 거래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를 미리 받아두면 이 금액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가 기준일: 감정평가는 보통 ‘매매계약일’이나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계약 바로 전에 평가를 받으면 최신 시세를 반영할 수 있어 더 유리합니다.

    [감정평가] 의뢰 → 결과 확인 → [매매계약서] 작성 → [토지거래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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