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 간 부동산 유상매매 거래 시,
잔금이체내역까지 필히 제출되어야,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요?
즉, 잔금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선행하는 것이,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에는 불가한가요?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