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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월세 계약 반려동물 금지라고 하는데 몰래 키우면 된다는 중개사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반려동물 안 키우냐고 물어봤을 때 안 키운다 하고

계약금 까지 넣었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몰래 키운다는게 항상 숨기는게 있어야 하고

힘들거 같아서 계약금을 포기할 생각으로 솔직하게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말 했습니다.

중개사가 몰래 키우는 것 밖엔 방법이 없고, 계약금은 환불 안된다 했고요.

계약금 보단 방이 너무 아쉬운 마음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시 실제 대화 내용] 통화 녹음, 대화 내역

계약자 : 고양이를 데려와야 해서 벽지나 혹은 장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신 거라면

퇴거할 때 원상복구의 책임을 특약에 넣어주셔도 되고, 혹은 소음 때문이라면

단 한 번도 빌라 여기저기 살면서 항의는 없었는데.. 이 부분 때문이라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일 계약이 될 수도 있다는 말에 얘기도 안 하고 성급하게 결정했습니다.

집주인 분께서 반려동물을 아예 싫어하시는 거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중개사 : 제가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계약금을 돌려드리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계약자 : 네 혹시 싫어하시지만 한번 여쭤라도 봐주세요. 반려동물이나 계약금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고
집이 진짜 마음에 들어서요. 한 번씩 데려오는 쪽으로도 얘기 중이긴 한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중개사 : 그냥 한번씩 데려오시거나 몰래 키우시는게 맞는거 같아요. 물어보면 무조건 퇴짜예요.

계약금 100원도 못 받을 수 있어요.

계약자 : 근데 키우다가 혹시나 집주인분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중개사 : 키우시다가 걸리면요?

계약자 : 네

중개사 : 뭐 아무 우는 소리도 없고, 소음도 없고 이때까지 별 문제 없으셨다면서요.

계약자 : 네 그런거는 전혀 없었어요.

중개사 : 그러시면 그냥 차라리 몰래 키우시는게 나아요. 그게 정 찝찝하시면 그냥 포기하시고,

주인한테 물어보면 절대 안된다고 해요. 그럼 게약금도 못 돌려받아요. 남자친구분한테 차라리

한번씩 데리고 온다고.

계약자 : 네 이게 부모님이 맡기신거라..

중개사 : 차라리 주인한테 걸리면 부모님이 여행을 가셨다 어쩔 수 없이 몇일 데리고 있는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 주인분이 건물에 사시진 않으시거든요.

계약자 : 아 네 소음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거예요

중개사 : 원상회복은 어딜가나 해야하는건데 저희 부동상 쪽에서는 무조건 안된다고

말씀을 드린거예요. 그러니깐 키우실거면 두분에서 상의 하에 비밀로 키우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러면 진짜 집 관리를 못하거든요. 고객님처럼 이렇게 몰래 키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는 근데 모르는 일입니다.

계약자 : 아 네 그럼 그냥 그렇게 진행..

중개사 : 그냥 진행 할까요?

계약자 : 네

중개사 : 뭐 물어 뜯고, 물딩 이런거는 원상회복 하셔야 하는거 알죠?

혹시 고양이가 그러나요? 뭐 몰딩 뜯어놓거나

계약자 : 아니요 뜯고 그런건 전혀 없어요. 벽지도 그렇고

중개사 : 꼭 키우셔야 겠다고 하시죠?

계약자 : 네 그렇다네요.

중개사 : 일단 내일 제가 제 선에서 한번 더 전화를 드릴게요.

계약자 : 네 알겠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계약금 반환이 어려울수 있는 부분이기에 계약을 진행하고 몰래 키우는 쪽으로 유도를 한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맞다틀리다를 말하기는 어려운게 질문자님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방법일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한번 물어본다는 것은 결국 임대인에게 본인이 반려묘를 키울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상황이고 ,이럴 경우 몰래키우기도 쉽지 않기에 아니한만 못한 결과로 이어질수 있고, 중개사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임대인에게 위 상황을 전달하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안된다고 통보만 하면 그만인데 이렇게 하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중개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운하게 느껴질수도 있습니다 .중개사는 말그대로 본인도 못들었다는 전제하에 몰래 키우시는것을 제안한 것이고 이게 불안하고 싫으시면 임대인에게 사실그대로 통보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 답이 안된다고하고, 나아가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계약금손실을 감수하시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인의 제안은 매우 위험하며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몰래 키우다 걸리면 계약 위반으로 강제 퇴거당할 수 있으며 중개사는 나는 모르는일이라며 책임지지 않을 것입니다. 불시 방문, 수리, 냄새 등으로 인해 언젠가는 들통날 확률이 높으며 사는 내내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퇴거시 반려동물의 흔적이 발견되며 임대인의 과도한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하며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위험 또한 있습니다. 중개사에게 몰래가 아닌 특약을 조건으로 정식 협의를 다시 요청하시고 불가능하다면 계약금 일부라도 돌려받는 협상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짓말 위에서 시작하는 계약은 결국 세입자에게 가장 큰 피해로 돌아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려동물 금지로 되어 있는 방에 들어가시면서, 반려동물을 데려가야만 하는 상황이시군요.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도, 질문자님과 집주인이 모두 고객이기 때문에 어느 한 편을 들 수는 없는 상황이라 많이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상황에서 중개사가 취한 태도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반려동물 금지인걸 알면서도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 이것을 집주인에게 알리면, 당연히 계약금 몰수에 계약은 파기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고양이를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집주인에게 말을 하지 않고 몰래 들어올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고객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인 것입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나중에 알게 될 때에는 중개사는 몰랐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알면서도 계약을 진행시켰다면 중개사의 잘못이 되니까요.

    같은 업종이라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질문자 께서는 중개사분을 상당히 곤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오픈을 하려면 집주인에게 오픈을 해야겠지요.

    하지만 그러면 계약금이 몰수되고 계약이 파기 될 것을 알기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책임을 안고 혼자서 몰래 키우시던지, 아니면 집주인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되,

    "원래는 키울 생각이 없었으나, 부모님이 얼마간 여행을 가면서 맡기는 바람에 잠시 봐야 할 것 같다" 등등의 이유로 오픈을 하셔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 받거나, 아니면 기간제로 허락을 받아 해당 건을 무리 없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려동물 금리 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몰래 사육하면 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적발 시 시정 요구나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를 권유한 중개사는 중개 윤리 위반 소지가 있어 매우 부적절한 조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임대차매물관리를 중개사가 직접하는 걸로 보이고 또한 고양이가 얌전하다는 전제로 계약을 체결을 시킬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임대인이 알게 되면 중개사나 임차인 모두 난처한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즉 집 훼손 안 할만큼 얌전하니, 안 들키게 키우고 들키면 잠깐 맡긴 것이라고 둘러 대라고 중개사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임대인을 속이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즉 안들키면 아무일도 없겠지만 만일 집이 훼손이 된다던가 또한 주변 신고나 민원등으로 들키게 되면 공인중개사는 모르는일로 빠질 것이고, 임차인은 잠깐 데리고 있는 것이라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는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한 상황에서 계약금 환불은 어렵습니다.

    계약을 포기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개사가 그러한 말을 한 듯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있다면,

    몰래 키우는 순간 명백한 계약 위반이고

    적발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보증금에서 손해배상 공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사가 다들 그렇게 한다,걸리면 부모님 여행 핑계 대라,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한 건 전문가로서 절대 해선 안 될 조언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분쟁을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지, 위반을 부추길 권한이 없습니다

    차라리 임대인께 솔직히 얘기하고 특약에 원상복구한다는 내용을 넣으면 어떤지 협의를 해달라고 하세요

    그때도 안된다고 하면 포기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의 제안은 매우 위험하며, 나중에 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있거나, 집주인이 반려동물 양육을 명확하게 반대했는데도 몰래 키우다가 들키면, 계약 위반으로 인해 계약 해지나 퇴거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의 경우 벽지 훼손이나 냄새 등으로 인해, 퇴거할 때 과도하게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사는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만 집중해 무책임하게 조언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실을 솔직하게 밝히고, 원상복구 관련 특약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작성해 집주인에게 명확한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투명하지 않은 계약은 결국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월세 계약 주택에서 특약조건을 위반하여 애완동물을 키우는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제, 발생한 손해, 특수청소비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이를 준수하시거나 아니면 사육이 가능한 주택에 입주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분은 숨기려하는게 아니라 유도리 있게 상황을 넘어가려 하는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정리하자면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안키운다라고 말하고 계약금을 넣었고 마음에 걸려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중요한건 계약금을 날리더라도 임대인에게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겠죠

    간단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날리고 계약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을 올리시는 이유는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거겠지요?

    중개사한테 반려동물 금지조항으로 '반려동물로 인한 장판 및 도배 비용으로 00만원으로 한다'라고

    명확히 명시해 달라하세요

    그 비용이 계약금보다 작다면 그냥 같이 사시고 나가실때 원상복구 비용 물어주시면 됩니다.

    실무에 있다보니 가끔 반려동물 금지라고 하여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중간에 피치못한 사정으로 몇개원 맡아서 키우는 경우도 있구요

    하지만 중요한건 본인의 마음입니다.

    나는 절대 임대인을 속이고는 살수없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해지하세요

    그리고 다른 집을 구하세요

    중개사가 나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땐 어떻게든 타협접을 찾는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