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오면 농가들피해가 상당한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태풍, 집중호우, 우박 등 자연재해로 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 농민이 모든 복구 비용을 사비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피해 규모와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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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인데 그 집은 위반이 아니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위반 내용이 특정 호수(401·501호)에 한정되어 있다면, 301호가 직접 위반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부동산 설명이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하지만 건물 전체가 위반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다면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에 건물 전체가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일부 은행에서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고세입자가 전세대출(청년 버팀목, 중기청 등)을 받으려 할 때 은행에서 거절하거나 추가 심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매도할 때도 매수인이 꺼릴 수 있습니다특히 계속 전세를 줄 계획이라면,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재개발 예정이라면?재개발이 추진된다고 해서 위반건축물이라고 반드시 입주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위반 부분이 언제 발생했는지재개발 구역 지정 시점 이전인지 이후인지해당 지자체의 관리 기준 등에 따라 권리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재개발이 되면 괜찮다 또는 무조건 불리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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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 디딤돌, 중기청 관하여 여쭙고싶어용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기청 대출은 이름 때문에 중소기업만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핵심은 재직 중인 기관이 대출 대상 기관인지입니다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사단법인,비영리기관이라도 기관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LH에서는 왜 중기청을 잘 안내하지 않는 이유는 LH와 중기청은 완전히 다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LH 청년전세임대는LH가 집주인과 계약하는 방식이고소득·자산 기준이 중요합니다중기청 대출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재직조건, 소득조건, 집 조건이 중요합니다그래서 LH 상담에서는 중기청을 자세히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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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월세집으로 이사할건데 꼭확인해야할 계약사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전에 꼭 확인할 것,등기부등본 확인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근저당(대출)이 너무 많이 잡혀 있지는 않은지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는지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능한 집인지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관리비월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수도, 인터넷, 청소 등)별도인 항목(전기, 가스 등)을 확인하세요,시설 상태누수, 곰팡이, 보일러, 에어컨, 도배·장판 등을 입주 전에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넣으면 좋은 특약계약일 이후 잔금 지급 전까지 권리관계(근저당 등)를 변경하지 않는다계약 당시 확인한 시설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임대인이 수리한다계약 종료 시 특별한 훼손이 없는 한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취득에 임대인은 협조한다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도 권장됩니다전기세·가스비는 어떻게 되나요?네, 보통은 입주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예를 들어 15일에 입주한다면1~14일 사용한 전기·가스는 이전 세입자(또는 집주인)가 부담15일부터 사용한 금액은 새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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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은 건물의 현황(면적, 구조, 용도, 위반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등기부등본은 건물의 권리관계(소유자,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두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확인하려는 사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일반적으로 소유권 등 법적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을, 건물의 용도·구조·위반건축물 여부 등은 건축물대장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에서는 두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건물의 실제 상태와 법적 권리관계를 모두 점검할 수 있어 계약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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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장단점 쉽게설명부탁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저당권 방식: 집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고 담보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나중에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받으려면 상속 절차를 함께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신탁 방식: 집 관리를 신탁회사가 맡고 있어서, 계약대로 배우자에게 연금이 계속 지급되도록 미리 정해 놓은 방식입니다질문하신 경우라면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해도 자녀 동의 없이 살아 있는 배우자가 계속 주택연금을 받고 싶다이 목적이라면 신탁 방식이 더 적합합니다신탁 방식은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의 연금 수급이 보다 원활하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다만 신탁 방식이 모든 경우에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보유 주택의 형태나 권리관계에 따라 선택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입 전에 상담을 통해 본인의 주택이 신탁 방식 대상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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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인가구 한달 생활비가 어떻게 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30대 중후반 남성 1인 가구라면, 주거비를 제외한 생활비가 월 100~150만 원 정도, 주거비를 포함하면 150~250만 원 정도 쓰는 경우가 흔합니다다만 술자리, 운동, 취미를 얼마나 즐기느냐에 따라 차이가 꽤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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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장아파트는 법적으로 정해진 명칭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별명에 가깝습니다그래서 단순히 거래량이 많다고 대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가격이 가장 비싸다고 무조건 대장인 것도 아닙니다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합니다대장아파트를 판단한다면입지(교통·학군·생활인프라),시세를 주도하는 영향력,수요와 선호도 ,브랜드·신축 여부,거래량과 규모라고 볼수 있으며결국 그 지역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아파트이면서, 실거래 가격이 주변 단지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가 대장아파트라고 이해하면 가장 정확합니다그래서 부동산에서는 흔히 대장이 오르면 주변도 따라 오르고, 대장이 꺾이면 주변도 영향을 받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실제 투자자들도 특정 지역을 볼 때는 먼저 대장아파트의 실거래가와 거래 흐름을 확인한 뒤, 그 주변 단지들의 상대적인 저평가 여부를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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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명의 배우자 남편 세대주등록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자는 외국인 배우자, 세대주는 한국인 남편인 형태는 실제로도 많이 있는 사례이며,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계약자와 세대주가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장점남편이 세대주가 되어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기가 편리한 경우가 있습니다향후 청약이나 세대 구성 관리 시에도 일반적인 형태라 관리가 수월한 편입니다배우자가 외국인이라도 동일 세대원으로 전입하면 정상적인 거주관계가 인정됩니다,단점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권리는 계약자인 배우자에게 있습니다전세권 보호를 위해서는 계약자인 배우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자와 실제 거주자가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정부지원, 청약, 건강보험 등에 영향이 있는지대부분은 세대 구성과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자가 누구인지보다 세대원 구성과 소득, 무주택 여부 등이 더 중요합니다건강보험은 부부가 동일 세대로 등록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청약 역시 계약자 명의보다는 무주택 여부, 세대 구성, 청약통장 등의 요건이 중요합니다각종 행정업무도 동일 세대로 등록되어 있다면 특별한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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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 공동명의 아파트 준비서류? 서류미흡시 등기이전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자가 부부 공동명의이고 남편이 잔금일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남편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통상 소유권 이전등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고, 매수자는 동시이행 원칙에 따라 잔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계약한 부동산이 서류준비 통보를 할것이고 법무사가 서류확인을 해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접수할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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