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연금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장단점 쉽게설명부탁드림니다

주태연금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알기쉽게 설명해주세요

부부한명이 사망시 자동으로

자식동이없이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계속되게 할려고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방식중에 저당권방식은 쉽게 말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연금을 받는 형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연금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자녀 등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소유권 100%를 확보를 하게되면 주택 연금 승계할 수 있고 신탁방식은 연금가입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담보주택을 공사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하고 신탁을 하는 방식으로 연금가입자 사망 시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고,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별도 등기절차 없이 주택연금 승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식 동의 없이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을 승계를 하고 싶은 경우는 신탁방식이 더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당권 방식은 집 소유권을 부부 명의로 유지한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며 배우자 승계시 법정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상속등기가 필요합니다. 신탁방식은 집 소유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탁하는 방식이며 한쪽 배우자 사망시 자녀 동의 없이 살아남은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선택을 하실때 자녀 동의 없는 원활한 연금 승계를 원한다면 저당권방식보다는 신탁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당권 방식: 집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고 담보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받으려면 상속 절차를 함께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탁 방식: 집 관리를 신탁회사가 맡고 있어서, 계약대로 배우자에게 연금이 계속 지급되도록 미리 정해 놓은 방식입니다

    질문하신 경우라면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해도 자녀 동의 없이 살아 있는 배우자가 계속 주택연금을 받고 싶다

    이 목적이라면 신탁 방식이 더 적합합니다

    신탁 방식은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의 연금 수급이 보다 원활하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만 신탁 방식이 모든 경우에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보유 주택의 형태나 권리관계에 따라 선택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 상담을 통해 본인의 주택이 신탁 방식 대상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하신 대로 부부 중 한분이 사망 시, 나머지 한명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연장 되려면 신탁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먼저 저당권 방식은 일반적 대출과 비슷합니다. 집의 명의는 질문자님 그대로 있고, 주택금융공사가 그 집에 담보를 잡아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최대 단점은 집주인이 사망시 발생합니다. 사망시에는 이 주택이 상속재산으로 변경됩니다. 상속은 배우자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동일한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배우자께서 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자녀 전원의 상속포기 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신탁방식은 집의 명의 자체를 주택금융공사에 맡기는 것입니다. 진짜 주인은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지만, 명의 신탁 제도를 통해 주택금융공사로 명의가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속재산에 포함이 안됩니다. 즉, 처음부터 계약을 질문자님 사망시 연금이 배우자에게로 가게 되어 있으면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신탁방식은 집 명의를 공사로 이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서 처음에 내야 하는 등기 비용이 저당권방식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하지만 그 대신 빈방을 보증금 받고 월세나 전세로 빌려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당권방식은 보증금을 받는 임대가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하거든요.

    약간의 초기 비용이 더 들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자녀들 눈치 보지 않고 안전하게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 준다는 점에서 선생님의 계획에는 신탁방식이 가장 완벽하게 들어맞는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 방식은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그 신탁재산을 바탕으로 주택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장점 :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셔도 상속인 동의 없이 살아 있는 배우자가 계속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녀 동의 없이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받고 싶으면 신탁방식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