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곧 월세집으로 이사할건데 꼭확인해야할 계약사항

보증금이 쎄다보니 약간 걱정도되는데 꼭확인해야하는 계약상황이나 넣어야하는 특약 같은것 있을까요~?

웡세집은처음이라!

이사날이 1일이아니먄 그전에 전기세갘은부분은 알아서 빼규 청구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의 경우 소액임차인 및 최우선변제가 가능한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또한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의 경우 입주시점부터 사용한 만큼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수리나 청소비등에 대한 여러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 전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특약사항에 기재를 하시는 것이 좋고 나머지 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에 의거 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일이 하루 정도 남으셨다면 이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태로 보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특약을 추가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기에 이 부분 보다는 잔금 지급 전과 입주 당일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우선 보증금이 쎄다고 하셨기에 잔금 송금 전에 은행의 1일 이체한도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한도를 조정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시점에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여 새롭게 설정된 권리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입주 이후에도 다시 한번 등기부를 확인하여 계약서상 근저당권 말소나 추가 담보권 설정 금지 등의 특약이 있다면, 해당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외 입주시점에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등이 잘되었는지, 주택인도시 주택내부의 상태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하셔야 하고 반드시 주택인도시점(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해두시는게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전에 꼭 확인할 것

    ,등기부등본 확인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대출)이 너무 많이 잡혀 있지는 않은지

    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는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능한 집인지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관리비

    월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수도, 인터넷, 청소 등)

    별도인 항목(전기, 가스 등)을 확인하세요

    ,시설 상태

    누수, 곰팡이, 보일러, 에어컨, 도배·장판 등을 입주 전에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넣으면 좋은 특약

    계약일 이후 잔금 지급 전까지 권리관계(근저당 등)를 변경하지 않는다

    계약 당시 확인한 시설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임대인이 수리한다

    계약 종료 시 특별한 훼손이 없는 한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취득에 임대인은 협조한다

    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전기세·가스비는 어떻게 되나요?

    네, 보통은 입주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예를 들어 15일에 입주한다면

    1~14일 사용한 전기·가스는 이전 세입자(또는 집주인)가 부담

    15일부터 사용한 금액은 새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등기부등본을 보고 권리관계가 확실한 지 봐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입주하고 빠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입주 후부터 정산되어 청구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