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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내 계단를 임의로 막고 사용중 입니다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불법일 수 있습니다다만, 건물 구조·용도·건축법상 계단의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무단으로 계단을 막은 것이 공용 공간 침해나 피난방해로 판단될 경우, 민원 제기 시 철거 명령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상가 건물은 공용 계단에 대해 임의로 전용하거나 점유하면, 타 세입자나 건물주와의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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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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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주택구입 대출 좋은 조건으로 이득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 안정이 중요하고 수입이 불안정하다면, 수급자 자격 유지가 합리적입니다하지만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하고 자산을 만들고 싶고, 일정한 소득을 만들 자신이 있다면, 정부 대출을 통한 생애 첫 집 구매도 충분히 고려할 만합니다그런부분을 잘따져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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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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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거란 이야길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간다는 주장은 단순한 공포심 유발이 아니라, 일본 경제의 붕괴 원인과 현재 한국의 구조적 유사성에서 나오는 경고입니다주장 내용은자산 버블, 고령화, 부채 급증, 인구 감소 구조가 닮았다는 점이지만한국은 아직 성장 여지가 있고, 정책 대응은 일본보다 빠르다는 것이 다른점이라고 합니다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는 분명 존재하지만, 반드시 동일한 결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한국이 동일한 길을 갈 것인지 여부는 정책 대응, 글로벌 경제 흐름, 인구·노동시장 개혁의 성패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닮은 점은 분명하지만, 똑같은 미래는 아니 라는게 가장 균형 잡힌 해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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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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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문서 계약이 없고, 전화나 문자로만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경우 법적으로도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도 유효함)다만,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계약이라 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격, 기간, 입주일 등의 중요한 조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으로 간주되고 임차인의 변심 시 계약금을 못돌려 받습니다반대로,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좋으면 하자는 식으로 보증금 일부를 입금한 경우에는 반환 가능 여지가 있습니다입금 시간이 짧더라도 계약이 성립된 후라면, 시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변심에 의한 파기라면 반환 어렵습니다단, 중개업자나 임대인과 협의가 잘 된다면 일정 부분만 공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하셔서 부동산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의 본질적 요소(대상, 가격, 기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정식 계약서 없이도 계약이 성립되며, 임차인의 일방적인 해제로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하지만 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도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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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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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집값 향후에 어떻게 될지 알려주실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향후 몇 년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주목할 만한 투자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지역은 개발 완료 후 가치 상승이 기대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GTX 노선 등 교통 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접근성이 향상되어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학군, 생활 인프라 등이 우수한 지역은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시장 조사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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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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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분양권인데 부동산중개사무소마다 프리미엄 금액이 다른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은 중개사가 직접 가지고 있는 매물도 있고, 다른 중개사나 개인 매도자의 물건을 중개 대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A 중개사에선 1억 웃돈 요구하는 매도자가 있고, B 중개사에선 5천만 원만 부르는 매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도자마다 부르는 가격이 다르고, 중개사는 그걸 대신 광고만물로 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매물을 올린 부동산에 직접 확인하시고 높게 나온 매물은 조절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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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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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이 지방 부동산보다 가격 상승이 잘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습니더특히 서울과 경기 남부(판교, 성남 등)는 일자리, 교육, 교통이 몰려 있어 이사 오는 사람이 많아서 수요는 많은데 땅이 부족하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수도권은 기업 본사, 공공기관, 대기업들이 대부분 몰려 있고 교통망(지하철, 고속도로), 교육, 병원, 상업시설 등 생활 인프라 수준이 전국 최고이다보니 지방보다 삶의 편의성이 높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서울은 개발 가능한 땅이 거의 없고재건축, 재개발도 규제가 많아 새 아파트가 적게 나오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제한되니 가격이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지방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낮아 투자자들이 잘 안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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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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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 배점 체크를 잘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LH는 서류제출 시 확인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즉, 서류상 확인이 안 되는 항목을 체크했다면 해당 항목은 인정되지 않거나 감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전체 신청이 무효가 되는 건 보통 고의적인 허위 작성이나 중대한 허위일 경우입니다LH 콜센터 (1600-1004) 또는 해당 지역 LH 지사에 바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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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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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세계약 매도인 전입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에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면 질문자님은 더 이상 그 집의 소유자가 아니라 세입자(임차인)입니다따라서, 그 집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새로운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전입신고는 단순한 주소지 등록이 아니라,이 주소에서 언제부터 임차인으로 거주했는지를 법적으로 기록하는 절차입니다원래 집주인애서 세입자로 신분이 바뀌면,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시작되므로 새로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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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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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실행시 내가 친척집 동거인일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주소만 옮기고 친척집에 동거인으로 등록하면, 여전히 원래 세대(아버지 세대)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상 주소는 바뀌었지만 건강보험, 가족관계등록부, 실거주 여부 등을 통해 세대 분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대부분의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은 세대 기준 무주택자를 요구합니다 신청인과 동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세대분리를 하셔서 대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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