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시 인테리어공사 비용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아빠가 원룸빌라를 15년 이상 주인세대로 살다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매매할 계획이신데
공사비를 현금으로 주고
저렴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세금계산서 발해 안하고
영수증은 받기로 했는데
혜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에 수리 해서 판매하려고 하시는군요.
하지만, 현재 계획 중이신대로, 현금결제 하신후 영수증 방식은 양도소득세 감면받는데 있어 불리합니다.
혜택을 보려면 자본적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해서 모두 수선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감면이 되는 주요 항목은 샷시교체, 발코니 확장, 보일러 교체, 배관공사 등 말 그대로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기능 자체를 좋게 하거나 원활하게 하는 용도의 공사일 때 인정 받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없이 영수증만 받을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무서에서는 실제로 이 돈을 사용한건지 확인이 어렵다면서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가진 업체와 (1500만원 이상의 공사) 공사계약서 + 무통장 입금증 이 있다면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현금할인과 양도세 절세 중 어떤 것이 이득인지를 고려하셔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의 공사 시 200만원의 부가세를 아끼는 것보다, 양도세 신고시 3-400만원의 절세효과가 있다면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지요.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님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한다면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양도세 필요경비로 따로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안 받아도 실질적으로 혜택 없습니다
공사비를 일부러 세금계산서로 받을 이유는 향후 비용 증빙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매매 전 인테리어 비용을 세금계산서 없이 영수증만 받고 현금으로 지급해도, 아버님 같은 장기 1가구 1주택의 경우 세금 혜택은 거의 없으며, 비과세 혜택이 우선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에 해당한다면? (매매가 12억 이하)
아버님이 해당 집에 15년 이상 거주하셨고, 다른 집이 없다면 매매가가 12억 원 이하면 양도소득세가 전부 면제됩니다.
→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니, 인테리어 비용을 따로 경비 처리할 실익도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무리하게 증빙 챙기기보다는 부가세 정도 아낄 수 있는 선에서 저렴하게 공사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2. 증빙을 꼭 챙겨야 하는 경우 (변수가 있을 때)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 고가주택인 경우: 집값이 12억을 넘는 순간,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돼요. 이때 인테리어 공사비 증빙이 있다면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 다주택(상속, 분양권 등) 변수: 혹시라도 실거주 1주택 조건이 안 맞거나, 향후에 상속·분양권 등으로 주택 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면 비과세가 깨질 수 있으니 이 역시 증빙을 남기는 게 안전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수천만 원을 손해볼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위처럼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에 대한 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현금거래하는 것은 세법상 탈세로 볼수 있기에 불법적인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부터도 많은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으로 관습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발행을 안할 경우 공사업체는 매출신고가 되지 않고, 사용자입장에서는 공사비에 따른 부가세 10%을 부담하자 읺기에 해당 부가세정도의 비용을 현금으로써 할인받게 되는게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주가 인테리어 비용 절감하기 위하여 정식 계약하지 않고 저렴하게 수리비 절감을 위하여 간혹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물 매매시 공식적인 비용수리 영수증과 관련 서류가 있을 경우만 세무소에서 양도세 비용 처리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자인지 ?
정식 세금계산서를 발부해 줄수 있는지?를
사전 확인한 후 공사 의뢰하시기 바랍니디다
현재 상태로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 상태라면 양도 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영수증만으로는 세무상 효력이 제한적이므로 절세 목적이라면 세금계산서가 유리합니다.
아빠가 원룸빌라를 15년 이상 주인세대로 살다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매매할 계획이신데
공사비를 현금으로 주고
저렴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세금계산서 발해 안하고
영수증은 받기로 했는데
혜택이 있을까요?
==> 혜택이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공제될 수 있는 항목은 보일러, 샤시교체 등 건물 내용연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항목 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비를 현금으로 저렴하게 하시는 방법은 단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는 대신 장기적으로 세제 혜택을 포기하시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빌라를 인테리어 후 매도하실 계획에서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세무상 이익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가 없는 현금 결제는 양도소득세 절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으며, 이는 세금 절약분보다 더 큰 손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요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사비를 차감받으려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법적 증빙이 필수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인정 항목: 발코니 확장, 샤워부스 설치, 샷시 교체, 보일러 교체 등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공사.
불인정 항목: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페인트, 조명 교체 등 단순히 미관을 개선하는 '수익적 지출'.
2.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의 리스크
공사비를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간이영수증 등)만 받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이를 객관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세 실익 전무: 15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양도차익이 꽤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증빙이 없으면 공사비 수천만 원을 고스란히 수익으로 잡혀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증빙의 종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중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하며, 업체에 송금한 무통장 입금증이 병행되어야 안전합니다.
3. 실무적 대응 및 조언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업체에서 부가세(10%)만큼 저렴하게 해준다고 제안하더라도 반드시 부가세를 내고 증빙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양도세 세율은 과표에 따라 최대 45%에 달하므로, 10%의 부가세를 아끼려다 20~40%의 양도세를 더 내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또한 15년 이상 장기보유하셨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결합했을 때 비용 처리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세금 차이는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지금이라도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시거나, 최소한 공사 계약서와 함께 대표자 명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을 반드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 영수증만 받는다고 해서 특별한 세금 혜택은 없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후 매매 목적이라면 오히려 세금 계산서 발급을 받는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하고 받은 수기 영수증은 세무상 증빙 효력이 전혀 없어 양도소득세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샤시, 보일러, 화장 공사처럼 집의 구조적 가치를 높이는 공사만 세제 혜택 대상이 되며 도배, 장판, 싱크대 같은 단순 소모성 수리는 혜택애서 제외됩니다. 아버지가 1주택 비과세라면 현금가로 싸게 사는것이 유리하고 다주택자라면 10% 부가세를 주더라도 세금 계산서를 받아 양도세를 줄이는 것이 이득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없는 단순 영수증은 양도소득세 절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만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현금 주고 받은 수기 영수증은 증거력이 없습니다. 공사비 10% 아끼려다 나중에 그보다 훨씬 큰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1주택(비과세)매매가가 12억 이하라면 어차피 세금을 안 내므로 그냥 현금가로 싸게 공사하는게 이득입니다. 다만 다주택자라면 반드시 부가세 10% 주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으세요. 15년 보유로 양도차익이 크다면 인테리어 증빙 유무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주의할점은 샤시, 보일러, 확장 공사 등만 경비 인정이 되며 도배나 장판 같은 단순 소모성 인테리어는 증빙이 있어도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