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도 보유세가 커지나요?

최근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를 높이기 전에 매도하라는 뉴스를 봤는데요, 이 정책이 2채 이상의 다주택자에 한한 건가요? 아니면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해당될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비거주 1주택자도 해당됩니다.

    보유세 강화에서 1세대 1주택자는 거주하는 세대 한정으로 봅니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1주택재는 80%의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유기간이 아니라 거주 기간위주로 재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보유하더라도 거주하지 않으면 1세대 주택으로 보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논의의 핵심은 다주택자이지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 가능성도 정책 카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즉각적인 적용보다는 단계적 접근 가능성이 큽니다.

  • 최근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를 높이기 전에 매도하라는 뉴스를 봤는데요, 이 정책이 2채 이상의 다주택자에 한한 건가요? 아니면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해당될까요?

    ==> 아마도 지금까지 대통령이 언급하는 내용을 고려할 때 1가구 2주택자, 또는 비거주 1주택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다음주에 정책이 발표되는 만큼 기다려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보유세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으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거나 공시가격현실화율을 높이는 방법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만일 이것이 현실화되면 재산세와 종부세에 적용되므로 모든 주택 보유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정책은 2채 이상 다주택자를 타겟으로 한 조치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라도 고가 주택이면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다주택자 중과율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담이 크게 늘진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다주택자처럼 높은 세율로 중과세되지는 않지만 실거주자에게만 주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실제 내야할 보유세는 이전보다 늘어납니다. 보유세 인상은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하지만 최근 정책은 실거주 여부를 핵심기준으로 삼고 있어 비거주 1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나 축소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을 통해 실질적이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 부담이 커져서 나중에 팔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에 관한 것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주택이상이 매도를 하게 될 경우 기존에는 기본세율(6~45%) 과세를 하였으나 5월10일 부터는 2주택자 20%, 3주택자 30% 등의 중과세율를 적용을 한다는 것이고 비조정대상 부동산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거주 상태인 1주택자의 보유세 변화 가능성과 현재 정책 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의 보유세 강화 논의는 다주택자에 집중되어 있으며, 1주택자(비거주 포함)의 세 부담은 오히려 완화되거나 유지되는 추세입니다.

    1.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현재 위치

    정부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보다는 세 부담 경감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및 특례세율 적용으로 인해 급격한 상승 가능성은 낮습니다.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주택자의 경우 기본 공제 금액이 12억 원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어, 공시가격이 이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종부세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2. 다주택자와의 결정적 차이

    뉴스에서 언급하는 '매도 압박'은 주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종부세 세율이 최대 5.0%까지 가파르게 상승하지만, 1주택자는 비거주 상태여도 0.5% ~ 2.7%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3. 실무적 유의사항 및 조언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보유세' 측면에서는 안전할 수 있으나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거주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 양도세 비과세: 비조정지역 1주택은 거주 의무가 없으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면 나중에 팔 때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자로서 최대 80%의 공제를 받으려면 거주 기간에 따른 가산이 필수적이므로, 장기 보유 시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이 수억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유세 때문에 급하게 매도하실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해당 주택을 매도하여 수익을 실현할 계획이시라면 거주 요건 충족을 위한 입주 타이밍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관련 답변

    최근 부동산 정책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다주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꼭 확인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보유세(재산세 + 종부세) 관련

    - 다주택자 중과세: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은 주로 2주택 이상 소유한 분들에게 높은 세율(중과세)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1주택자 공제 혜택: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라면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금액(현재 12억 원)이 적용되어, 다주택자(9억 원)보다 혜택이 더 큽니다.

    - 공시가격 상승 영향: 다만, 정부의 정책 외에도 보유하신 집의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면 1주택자라도 보유세가 작년보다 오를 수 있습니다.

    2. ‘비거주’일 때 유의할 점 (양도소득세)

    질문자님처럼 1주택을 갖고 있지만 직접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보유세보다는 나중에 집을 팔 때의 양도소득세에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 비과세 요건: 1주택자더라도 조정대상지역 등에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보유만 하다가 팔면 세금 부담이 꽤 클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보유세 강화 소식은 주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1주택자 분들께는 ‘세금 폭탄’ 수준의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값이 올라 공시가가 오를 경우 그만큼 세금도 약간 오를 수 있으니 올해 발표되는 공시가격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주거 1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높아질 전망이 큽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뉴스나 찌라시에서 비주거 1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