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관련 - 조정지역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에서 발표하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확인 방법브라우저로 국토교통부 누리집 접속상단 메뉴 → 정책마당부동산 → 규제지역 지정현황 클릭PDF 공고문 또는 지정 목록에서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시·도 → 시·군·구 단위로 확인이 자료는 정책상 효력이 있는 공식 고시이므로양도세·대출·과세 판단의 기준으로 쓰는 자료입니다,어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대략 파악하는 방법정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에 의하면 현재 기준으로:,서울 대부분 지역 → 조정대상지역,수도권의 여러 경기시 → 조정대상지역(과천·광명·성남·수원 일부·안양·하남 등)규제지역 확대가 최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조정대상지역 후보 목록은조정대상지역이 국토부 고시 및 정책자료로 발표되는데 이를 참조하면 어느 시·군·구가 해당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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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증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및 일정 규모 주택 매매 시 반드시 관할 구청 허가가 필요합니다전월세 임대, 증여 등은 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증여할 때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증여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세금 부담이 발생하고, 향후 처분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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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혼인신고 후 주택담보대출(각자 거주)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원 등록 없이도 혼인신고만으로 부부합산 소득 적용 가능합니다,주거지가 달라도 혼인신고 후 부부임이 확인되면 금융기관에서는 합산 소득으로 대출 심사합니다주택담보대출 관련 법규상 무주택 세대주 여부는 세대주 기준으로 체크하지만, 부부합산 소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배우자가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해도 주담대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 디딤돌·보금자리론 기준에는 부합합니다다만, 소유권/부동산 등기상 배우자 명의가 없고, 부모님 소유이면 1주택 세대주 판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주의사항은미혼 시 본인 단독 무주택 vs 혼인 후 배우자 포함 합산 소득 심사에서,금융기관마다 실거주 계획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 후 합산 소득 적용 + 본인 세대주 + 배우자 부모님 아파트 거주 형태로 미리 안내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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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오피스텔 매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인가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 목적으로 1인 가구라면, 단지형 오피스텔 매매가 충분히 합리적입니다장기 투자·자산 가치 상승은 아파트가 유리하지만, 당장 거주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오피스텔도 좋은 선택입니다전세 매물 부족 대비와 출퇴근 편리성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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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 집매매관련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예비신부 명의로 디딤돌/보금자리론 승인 가능성 매우 낮습니다,혼인 후 10년 유예 같은 제도는 없습니다,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건 가능하지만 대출·세금은 별개 문제입니다지금 구조 그대로 가면 정책대출에서 거의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주택 먼저 정리 후 매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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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아파트 부동산가격이 서울권에서는 어느구역쪽이 가장 저렴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권도 외곽·노후 단지 등은 저렴한 지역이 있지만 평균 수준은 서울 전체가 비싼편입니다경기도권은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곳(수원·용인·성남 등)은 비싸고 좀 떨어진 도시(평택·안성·의정부·양주 등)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서울권 – 상대 저렴 지역금천구,도봉구,노원구,강북·중랑·중랑구 일부,경기도권 – 저렴 지역평택시,안성시 (동영상 등에서 언급된 1억대 매물도 존재) 이런곳들을 추천하니 사이트 들어가서 가격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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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한채 보유 중이고 분양권 가지고 있으면 2주택으로 보는건가요? 보유세? 등 세금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1채 + 분양권 = 1주택자입니다보유세(재산세·종부세) 중과는 안됩니다분양권은 등기 전까지 주택이 아니고 등기 시점부터 2주택이 됩니다그러니 기존 주택을 등기 전에 매도하면 가장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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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신고 임차인이 바뀐경우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바뀌었어도해당 연도 전체 임대 제공 기간을 모두 기재해야 하므로 기존 임차인 기간 + 신규 임차인 기간을 입력 추가하여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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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아파트 갱신 계약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가 조회일 이전에 완료되었고,현재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LH가 질문자분 자산을 합산한 처리는 규정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본인은 자격검증 조회일 이전에 세대분리를 완료하였고,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관련 공고문상 자격검증 기준에 따라소득·자산 합산 대상이 아님을 소명한다는 내용을 제출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세대분리일자 명시,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포함),갱신 서류 제출 당시 등본,금융정보 동의서 미제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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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빌라 거주 시 월세 문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0원이어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전혀 문제없습니다전입신고는 실제 거주 사실만 있으면 됩니다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가능하고무상거주 형태여도 주민센터에서 거절 사유 안됩니다보통 전입신고 사유는 이렇게 처리됩니다:관계: 직계존속거주형태: 무상사용월세를 안 받는 것만으로는 증여세 부과 안 됩니다부모님 명의 빌라에 월세 없이 거주와 전입신고 가능하고 일반적인 신혼 실거주는 증여세·추가 세금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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