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임대아파트 갱신 계약 관련 문의합니다
저희는 올해 2026년 4월 국민임대 재계약 예정입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다가 작년 11월에 세대분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12월에 갱신계약 서류 제출 당시에는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인 어머니만 등재되어 있었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어머니 명의로 작성된 것만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개인정보·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LH로부터 제 자산이 합산되어 ‘자산및 소득초과’라며 소명자료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세대분리 후 등본에도 등재되지 않았는데
왜 자산이 합산되었는지 문의하자,
담당자는 “처음 계약할 때 2인 가구였기 때문에 중간에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자산이 포함되며, 그래서 임대료 할증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안내문 및 관련 기준에는 동일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자격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조회일 이전 세대변경은 반영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만 소득·자산을 합산한다고 되어 있어,현재 처리 방식이 규정에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LH의 자산 합산 처리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