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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곰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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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아파트 갱신 계약 관련 문의합니다

저희는 올해 2026년 4월 국민임대 재계약 예정입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다가 작년 11월에 세대분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12월에 갱신계약 서류 제출 당시에는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인 어머니만 등재되어 있었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어머니 명의로 작성된 것만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개인정보·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LH로부터 제 자산이 합산되어 ‘자산및 소득초과’라며 소명자료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세대분리 후 등본에도 등재되지 않았는데

왜 자산이 합산되었는지 문의하자,

담당자는 “처음 계약할 때 2인 가구였기 때문에 중간에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자산이 포함되며, 그래서 임대료 할증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안내문 및 관련 기준에는 동일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자격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조회일 이전 세대변경은 반영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만 소득·자산을 합산한다고 되어 있어,현재 처리 방식이 규정에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LH의 자산 합산 처리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를 완료하여 주민등록표상 분리된 자녀의 자산이 합산되어 부적격 통보를 받은 상황에 대해 규정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전출을 동반한 세대분리가 완료되었다면 LH의 자산 합산 처리는 소명 기간 내 증빙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세대구성원 판단 기준과 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검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관련 업무지침에 따라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11월에 세대분리를 완료했고, 재계약 자격 심사 기준일(통상 계약 만료 3~4개월 전) 당시 등본상 어머니와 분리된 상태라면 질문자님은 더 이상 해당 가구의 세대구성원이 아닙니다. LH 시스템상 과거 입주 시 데이터가 남아 있어 기계적으로 합산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이는 객관적 사실(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로 반박 가능한 대목입니다.

    LH 담당자 답변의 오류 가능성

    담당자가 언급한 "처음 계약 시 2인 가구였기에 무조건 포함된다"는 설명은 법령보다 내부 행정 편의적 해석일 확률이 큽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가구원수 변화에 따른 자격 검증은 '갱신계약 시점의 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형식적인 세대분리' 여부입니다. 만약 주소지는 다른 곳으로 옮겼으나 실제로는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거나,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배우자는 주소 분리 시에도 무조건 합산)가 아니라면 자산 합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대응 절차 및 소명 방법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 받은 소명 안내문에 따라 질문자님의 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어머니의 등본을 제출하며 현재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상 분리 시점이 LH의 자격 조회일 이전임을 강조하십시오.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자산이 조회된 경위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행정 착오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소명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완료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주하지 않는 자녀의 자산으로 인해 퇴거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전출지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여 해당 지역본부를 방문해 대면 상담을 병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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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가 조회일 이전에 완료되었고,

    현재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LH가 질문자분 자산을 합산한 처리는 규정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은 자격검증 조회일 이전에 세대분리를 완료하였고,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관련 공고문상 자격검증 기준에 따라

    소득·자산 합산 대상이 아님을 소명한다는 내용을 제출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세대분리일자 명시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포함)

    ,갱신 서류 제출 당시 등본

    ,금융정보 동의서 미제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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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자산 합산 처리는 규정상 맞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세대분리 후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원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을 합산한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어머니 명의로만 갱신서류를 제출했는데도 귀하 자산을 포함한 이유는 LH의 최초 계약 시 2인 가구 기준 공정 인식 때문으로 보이지만 법령 지침에 어긋난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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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지만 안내문 및 관련 기준에는 동일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자격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조회일 이전 세대변경은 반영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만 소득·자산을 합산한다고 되어 있어,현재 처리 방식이 규정에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LH의 자산 합산 처리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 lh의 처분결과를 정확히 파악을 한 후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제출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구시 관련 규정 제시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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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LH 국민임대 갱신 시 자격검증 기준은 ‘자격검증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세대’입니다. 검증일 이전에 세대분리가 완료되었고 등본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분리된 자녀의 소득·자산을 합산하는 것은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말한 “최초 계약 당시 2인 가구라서 계속 합산” 논리는 영구임대 일부 사례에서 오해되어 쓰이는 설명으로, 국민임대·행복주택 갱신 기준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세대분리 완료일, 자격검증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등본을 근거로 이의신청(소명서)을 하시는 것이 맞고, 필요 시 LH 지역본부 주거복지부서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검토 요청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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