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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메뚜기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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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빌라 거주 시 월세 문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명의의 빌라 꼭대기에 작은 집 하나가 비어

마침 저희 신혼생활을 하라고 해주셔서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

월세는 안 받겠다고 하시는데 전입신고해서 살 수 있나요?

월세 0원으로 살게 될 경우, 증여세라던지 추가 세금이 발생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주택 가액이 아주 높지 않은 이상 무상 사용에 따른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한다면 보증금 없이도 즉시 가능합니다. 5년간 무상 거주로 얻은 이익이 1억원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부모님과 자년 간에 무상 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게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일 부모님이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자녀가 부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상 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지만, 무상사용이익이 5년간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되므로 부동산시가가 1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무상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0원이어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 사실만 있으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가능하고

    무상거주 형태여도 주민센터에서 거절 사유 안됩니다

    보통 전입신고 사유는 이렇게 처리됩니다:

    관계: 직계존속

    거주형태: 무상사용

    월세를 안 받는 것만으로는 증여세 부과 안 됩니다

    부모님 명의 빌라에 월세 없이 거주와 전입신고 가능하고 일반적인 신혼 실거주는 증여세·추가 세금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기준시가 13.18억원 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무상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즉 부모 자식간에 무상 거주에 대한 증여 한도는 5년간 무상사용이익(부동산가액 x 2% x 3.79079 )이 1억원 미만일 경우 과세 되지 않는데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 13.18억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부모님 집에 무상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없이 거주하는 건 가능하지만 나중에 증여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소정의 월세 금액을 정해 납입 증명을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가능하며 무상 거주 자체가 바로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 무상 사용 시 임대료 상당액이 증여로 판단될 소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모님 명의의 빌라 꼭대기에 작은 집 하나가 비어

    마침 저희 신혼생활을 하라고 해주셔서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

    월세는 안 받겠다고 하시는데 전입신고해서 살 수 있나요?

    ==>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가족 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서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월세 0원으로 살게 될 경우, 증여세라던지 추가 세금이 발생할까요?

    ==> 비용이 큰 경우 증여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간 월세가 얼마인지를 가지고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덕분에 든든하게 신혼생활을 시작하시게 되었네요! 축하드립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무상 거주'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세법상으로는 증여세와 부모님의 종합소득세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빌라의 가액에 따라 세금이 0원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 부모님 명의의 집에 자녀가 전입신고를 하고 사는 것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도 '거주 사실'만으로 전입신고는 수리됩니다.

    2. 증여세 문제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

    우리나라는 부모 소유의 집에 무상으로 살면서 얻는 '임대료 절감분'을 증여로 봅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세금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 면제 기준: 5년간 무상 거주로 얻은 이익(가상의 임대료)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산법: 보통 주택 가액의 2%를 연간 임대료로 가정합니다.

    • 현실적인 기준: 빌라의 시세가 약 13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5년 동안 무상으로 살아도 증여세 이익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아 세금 걱정 없이 거주 가능합니다. (신혼부부가 거주하는 작은 빌라라면 대부분 이 범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3. 부모님의 종합소득세 (간주임대료)

    자녀에게 돈을 안 받더라도 부모님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합니다.

    • 부모님이 다른 곳에 유주택자이시고, 자녀에게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 국세청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월세만큼 수익이 생긴 것"으로 간주하여 부모님께 종합소득세를 물릴 수 있습니다.

    • 단, 예외: 해당 빌라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거나(세대 합가), 부모님이 1주택자이신 경우 등 상황에 따라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깔끔하고 안전한 거주를 위한 팁

    만약 나중에 자금출처조사 등이 걱정되신다면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추천합니다.

    • 소액의 월세 송금: 시세보다 너무 낮지 않은 수준(시세의 약 70% 이상 추천)에서 부모님께 매달 월세를 입금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이것이 가장 깔끔한 '임대차' 증빙이 됩니다.

    • 무상 임대차 계약서 작성: 돈을 안 내더라도 '무상으로 거주한다'는 계약서를 써두면 추후 전입신고나 거주 사실 증명 시 편리합니다.

    ⚠️ 주의할 점: 청약 가점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질문자님은 '유주택자 부모님과 동일 세대'가 됩니다. 이 경우 청약 신청 시 무주택 기간 점수가 0점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아파트 청약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세대 분리(주민등록상 별도 세대 구성)가 가능한 구조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는 해당 건물이 위법건축물이 아니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직계존비속간 무상거주시 증여관련한 문제가 있을수는 있는데, 무상거주에 따른 사용수익이 일정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계산법이 있으나 , 통상적으로 쉽게 해석하면 5년기준으로 주택가액이 13억이하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